등기소에 제출 시 자격자대리인의 자필서명(또는 전자서 명)을 받는 방안 등이다. 모두 의미가 있는 주장이나 전자 는 진정성 확보방안, 후자는 본직제출주의로 분류하는 것 이 타당할 것이며, 실효성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06 전자신청활성화 방안으로 스캔방식 확대 전자신청활성화 TF에서 논의된 스캔방식의 확대방안은 「등기예규」 제1624호에 의해 인정되는 금융기관 자격자대 리인의 특례를 전체 법무사에게 확대하는 것으로 이해해 도 무방할 것이다. 전면적으로 확대 적용되면 당사자의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이 생략되고, 위임장을 포함하여 등기신청에 필 요한 첨부서류를 스캔한 후 자격자대리인의 공인인증서만 으로 등기신청이 가능할 것이다. 쉽게 비유하자면 전자소 송과 같은 방식으로 신청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TF에서는 이러한 스캔방식을 전제로 하여 의견을 수렴 해 왔으며, 스캔방식의 단점과 부작용인 위변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위임인 등 확인제도 도입, ▵원본 확인의 무 규정 마련 등을 논의하였다. 하지만, 현재 ‘위임인 등 확인제도’의 입법이 무산되어 법 원의 입장에서는 진정성을 보장할 수단이 사라졌고, 법무 사의 입장에서는 금융기관 전자등기의 박리다매 문제가 전면적으로 확산될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07 관련 논의 전자신청 활성화 TF에서는 이외에도 ▵제출사무원제도 폐지, ▵공제·책임보험 제도화 및 강화, ▵자격자대리인 인 감의 인영확인 의무, ▵원본보관 의무 등 굵직한(?) 주제가 언급되었다. 물론 쉽게 결정내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어서 대부분 언 급만 되었을 뿐, 결론에 이르지 못하거나 자격자단체에서 부정적인 입장으로 잠정적으로 정리되었다. 하지만 관할무관 서비스와 전자신청 활성화를 고려한 제출사무원제도의 폐지, 현재 변호사는 적용되지 아니한 공제제도를 자격자대리인 모두 적용하도록 하고, 한편 법 무사의 경우 이미 공제제도가 있으므로 이에 추가하여 점 진적으로 보험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 그리고 인영확인 의 무와 원본보관 의무를 통한 등기관과 법무사의 역할 분담 은 좀 더 심도 깊게 연구되어야 할 문제이다. 스캔방식을 통한 사본제출주의의 허용과 등기법 개정을 통한 위임인 확인제도, 그리고 여러 의무의 강화라는 방향 성은 등기에서의 사실상 공증적 사무의 수행과 유사한 방 향인 것 같다. 08 맺으며 그동안 협회는 등기정책협의회에서 본인확인의 실효성 을 확보할 방안을 제시하고, 또한 법원에 이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질의하여 구체적인 답을 얻어냈다. 또, 등기정 책협의회의 연장선상에 있는 전자신청활성화 TF에서는 등 기법 개정을 전제로 한 다양한 구체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비록 등기법 개정은 무산되었으나, 개정을 전제로 한 논 의나 향후 법원의 등기제도 변화의 방향은 여전히 의미가 있으며, 주의를 기울여 살펴봐야 할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다양하게 시도되거나 만들어진 여러 논 거와 대응논리들을 이번 기회에 여유를 가지고 점검하면 서 법무사업계의 독창적인, 그러나 보편적 지지를 받는 본 인확인론과 향후 정책 재추진을 위한 로드맵으로 재창조, 완성되기를 바란다. 48 법무사 시시각각 + 업계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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