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2월호
등기소에 제출 시 자격자대리인의 자필서명(또는 전자서 명)을 받는 방안 등이다. 모두 의미가 있는 주장이나 전자 는 진정성 확보방안, 후자는 본직제출주의로 분류하는 것 이타당할것이며, 실효성과는직접적인관련은없다. 06 전자신청활성화 방안으로 스캔방식 확대 전자신청활성화 TF에서논의된스캔방식의확대방안은 「등기예규」 제1624호에 의해 인정되는 금융기관 자격자대 리인의 특례를 전체 법무사에게 확대하는 것으로 이해해 도무방할것이다. 전면적으로확대적용되면당사자의공인인증서를통한 전자서명이 생략되고, 위임장을 포함하여 등기신청에 필 요한첨부서류를스캔한후자격자대리인의공인인증서만 으로 등기신청이 가능할 것이다. 쉽게 비유하자면 전자소 송과같은방식으로신청이가능해진다는것이다. TF에서는 이러한 스캔방식을 전제로 하여 의견을 수렴 해 왔으며, 스캔방식의 단점과 부작용인 위변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위임인 등 확인제도 도입, ▵원본 확인의 무규정마련등을논의하였다. 하지만, 현재 ‘위임인등확인제도’의입법이무산되어법 원의 입장에서는 진정성을 보장할 수단이 사라졌고, 법무 사의 입장에서는 금융기관 전자등기의 박리다매 문제가 전면적으로 확산될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07 관련 논의 전자신청활성화 TF에서는이외에도▵제출사무원제도 폐지, ▵공제·책임보험제도화및강화, ▵자격자대리인인 감의인영확인의무, ▵원본보관의무등굵직한(?) 주제가 언급되었다. 물론쉽게결정내릴수있는사안이아니어서대부분언 급만 되었을 뿐, 결론에 이르지 못하거나 자격자단체에서 부정적인입장으로잠정적으로정리되었다. 하지만 관할무관 서비스와 전자신청 활성화를 고려한 제출사무원제도의 폐지, 현재 변호사는 적용되지 아니한 공제제도를 자격자대리인 모두 적용하도록 하고, 한편 법 무사의 경우 이미 공제제도가 있으므로 이에 추가하여 점 진적으로보험을확대해나가는방안, 그리고인영확인의 무와 원본보관 의무를 통한 등기관과 법무사의 역할 분담 은좀더심도깊게연구되어야할문제이다. 스캔방식을통한사본제출주의의허용과등기법개정을 통한위임인확인제도, 그리고여러의무의강화라는방향 성은 등기에서의 사실상 공증적 사무의 수행과 유사한 방 향인것같다. 08 맺으며 그동안 협회는 등기정책협의회에서 본인확인의 실효성 을확보할방안을제시하고, 또한법원에이에대한입장을 공식적으로 질의하여 구체적인 답을 얻어냈다. 또, 등기정 책협의회의연장선상에있는전자신청활성화 TF에서는등 기법개정을전제로한다양한구체화방안을논의하였다. 비록 등기법 개정은 무산되었으나, 개정을 전제로 한 논 의나 향후 법원의 등기제도 변화의 방향은 여전히 의미가 있으며, 주의를기울여살펴봐야할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다양하게 시도되거나 만들어진 여러 논 거와 대응논리들을 이번 기회에 여유를 가지고 점검하면 서 법무사업계의 독창적인, 그러나 보편적 지지를 받는 본 인확인론과 향후 정책 재추진을 위한 로드맵으로 재창조, 완성되기를바란다. 48 법무사시시각각 + 업계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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