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2월호
법무사의 업무영역 확대 및 부동산등기절차에서 직 접본인확인규정을각골자로했던 「법무사법」 개정안 과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이지난달27일, 국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의결되었다. 「법무사법」 개정안은 최초 발의한 법안 중에서 개인 회생파산사건 신청대리만을 추가·신설하는 수정안으 로,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은 위임인 등 확인방법으로 자격사대리인의 직접 본인확인 의무를 규정한 내용이 삭제된수정안으로각가결되었다. 이은재 의원의 대표발의로 지난 2018.1.10. 국회에 제출된 「법무사법」 개정안은 애초에 ▵헌법재판소와 법무부를 업무 관련기관에 추가, ▵등기관·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대리, ▵사법보좌관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각종 신청대리, ▵각종 비송사건 신청대 리, ▵개인회생·파산사건 신청대리 등 현행 법무사 업 무의실질에맞고, 단계별로위임절차를반복하는국민 불편을해소하고자마련되었다. 그러나 2019.4.1. 법안심사 소위인 제1소위 1차 회의 에서 변호사·행정사 등 타 직역과의 업무영역 중복 및 ‘신청대리’의 「변호사법」과의 충돌 문제 등이 제기되면 서2019.11.21. 두번째제1소위회의에재상정되었고, 논 의 끝에 개인회생·파산사건의 신청대리(각종기일에서 의진술대리는제외)만법무사의업무영역으로추가하 는수정안이채택, 의결되었다. 이수정안은2019.11.27. 법사위전체회의에상정되어 찬반토론이나대체토론없이가결되었다. 한편, 대법원이 입안하고 법무부와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 입법으로 2019.8.16. 국회에 제출된 「부동산등기 법」 개정안은 2019.11.19.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제1소위에 회부된 후, 2019.11.21. 법사위 제1소위에서 법안심사를받았다. 이번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에는 ▵자격자대리인에 의한등기신청시직접본인확인규정을비롯하여▵등 기 단독신청대상 추가 및 합필·합병 제한사유 축소, ▵ 등기정보자료의 이용 활성화, ▵등기관의 예고등기 직 권말소의 적용시점을 개정법률의 시행일에 맞추도록 조정하는 등의 규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는내용으로마련되었다. 그러나제1소위심의과정에서 “본인확인제도의입법 타당성이높기는하지만제도도입의실효성확보에한 계가있다”는일부위원들의지적에따라, 이규정을빼 고나머지만의결하자는위원장의제안에대법원및위 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수정안으로 가결 되었다. 본인확인제도가 빠진 위 「부동산등기법」 수정 개정 안은2019.11.27. 법사위전체회의에상정되어찬반토론 이나부대의견없이그대로의결되었다. 「법무사법」 수정개정안과 「부동산등기법」 수정개정 안은 11.29국회본회의에모두상정되어심의될예정이 었으나, 여야공방으로본회의가무산되면서다시금최 종심사를기다리고있다. <편집부> 「법무사법」·「부동산등기법」 개정안, 국회법사위 전체회의의결 개인회생·파산사건신청대리추가, 본인확인 규정은삭제 49 법무사 2019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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