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의 업무영역 확대 및 부동산등기절차에서 직 접 본인확인 규정을 각 골자로 했던 「법무사법」 개정안 과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이 지난 달 27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법무사법」 개정안은 최초 발의한 법안 중에서 개인 회생파산사건 신청대리만을 추가·신설하는 수정안으 로,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은 위임인 등 확인방법으로 자격사대리인의 직접 본인확인 의무를 규정한 내용이 삭제된 수정안으로 각 가결되었다. 이은재 의원의 대표발의로 지난 2018.1.10. 국회에 제출된 「법무사법」 개정안은 애초에 ▵헌법재판소와 법무부를 업무 관련기관에 추가, ▵등기관·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대리, ▵사법보좌관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각종 신청대리, ▵각종 비송사건 신청대 리, ▵개인회생·파산사건 신청대리 등 현행 법무사 업 무의 실질에 맞고, 단계별로 위임절차를 반복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마련되었다. 그러나 2019.4.1. 법안심사 소위인 제1소위 1차 회의 에서 변호사·행정사 등 타 직역과의 업무영역 중복 및 ‘신청대리’의 「변호사법」과의 충돌 문제 등이 제기되면 서 2019.11.21. 두 번째 제1소위 회의에 재상정되었고, 논 의 끝에 개인회생·파산사건의 신청대리(각종기일에서 의 진술대리는 제외)만 법무사의 업무영역으로 추가하 는 수정안이 채택, 의결되었다. 이 수정안은 2019.11.27.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찬반토론이나 대체토론 없이 가결되었다. 한편, 대법원이 입안하고 법무부와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 입법으로 2019.8.16. 국회에 제출된 「부동산등기 법」 개정안은 2019.11.19.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제1소위에 회부된 후, 2019.11.21. 법사위 제1소위에서 법안심사를 받았다. 이번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에는 ▵자격자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 시 직접 본인확인 규정을 비롯하여 ▵등 기 단독신청대상 추가 및 합필·합병 제한사유 축소, ▵ 등기정보자료의 이용 활성화, ▵등기관의 예고등기 직 권말소의 적용시점을 개정법률의 시행일에 맞추도록 조정하는 등의 규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으로 마련되었다. 그러나 제1소위 심의과정에서 “본인확인제도의 입법 타당성이 높기는 하지만 제도 도입의 실효성 확보에 한 계가 있다”는 일부 위원들의 지적에 따라, 이 규정을 빼 고 나머지만 의결하자는 위원장의 제안에 대법원 및 위 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수정안으로 가결 되었다. 본인확인제도가 빠진 위 「부동산등기법」 수정 개정 안은 2019.11.27.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찬반토론 이나 부대의견 없이 그대로 의결되었다. 「법무사법」 수정 개정안과 「부동산등기법」 수정 개정 안은 11.29 국회 본회의에 모두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이 었으나, 여야 공방으로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다시금 최 종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편집부> 「법무사법」·「부동산등기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 개인회생·파산사건 신청대리 추가, 본인확인 규정은 삭제 49 법무사 2019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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