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2월호

업계 투데이 News Beommusa Trend 대한법무사협회·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제16회 한·일학술교류회 개최 ‘국민권리 옹호’ 사법서사 사명, 「사법서사법」에 명문화 (p.6. 「포토뉴스」에 이어) 대한법무사협회와 일본사법 서사회연합회가 지난 11.15. 개최한 제16회 한일학술교류 회에서는 양 회가 사전에 미리 요청한 총 4개의 주제(그 외 3개의 주제에 대한 자료제공)에 대하여 질의응답의 형식, 즉 발표 요청자가 먼저 질문의 요지를 설명하고, 이에 대해 주제발표자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었다. 아래 각 주제발표의 진행 내용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제언을 정리한다. 1. 주제발표 <제1주제> 재판IT화에 대하여(작년 이후의 실시상황과 실무대응) (질의) 오자와 요시노리 일사련 부회장 (발표) 김진석 법제연구위원 •일본에서도 재판IT화(전자소송 도입 등)가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법제심의회의 개최 등 전자 소송의 도입이 본격화됨에 따라 한국의 전자소송의 실 시현황에 대해 발표를 요청한바, ▵한국의 재판IT화의 시행 및 제약요건의 극복 경과, ▵대법원 홈페이지 및 대 한법률구조공단의 본인소송지원시스템, ▵각종 온라인 분쟁해결제도(ODR) 소개 및 법무사의 참여 필요성, ▵ 전자화 및 이에 따른 본인소송의 증가에 대비한 법무사 의 영역확대의 모색과 준비 등에 대해 발표하였다. • 일본 측에서는 한국의 그동안의 상황과 대응방안에 대 해 많은 참고와 도움이 있었다는 의견을 표시하였고, 우 리로서도 시대적 변화에 대비한 법무사의 직역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과제를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제2주제> 사법서사 업무와 관련된 최근의 입법동향에 대하여 (질의) 최현진 협회 법제연구위원 (발표) 사토무라 미키오 일사련 부회장 •일본에서 사법서사의 사명이 명문화되 는 「사법서사법」 개정이 있었고, 지난 3월부터 부동산등 기절차의 간소화 및 등기 실효성 확보 시스템 등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가 진행되고 있어 이에 관련한 입법 동향 에 대해 요청하였다. • 일본에서는 기존의 등기신청방식 이외에 신청방식의 신 속·간편화의 한 방식으로 ‘온라인신청자격자 대리인 방 식’(모든 첨부정보 등을 PDF 파일로 전자신청하고 따로 서면제출이 필요하지 않는 방식)에 대해 추가 검토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현황 등을 소개하였다. 50 법무사 시시각각 + 업계 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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