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2월호

업계투데이 News Beommusa Trend 대한법무사협회·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제16회한·일학술교류회개최 ‘국민권리옹호’ 사법서사사명, 「사법서사법」에명문화 (p.6. 「포토뉴스」에 이어) 대한법무사협회와 일본사법 서사회연합회가 지난 11.15. 개최한 제16회 한일학술교류 회에서는양회가사전에미리요청한총 4개의주제(그외 3개의 주제에 대한 자료제공)에 대하여 질의응답의 형식, 즉발표요청자가먼저질문의요지를설명하고, 이에대해 주제발표자가답변하는형식으로구성되었다. 아래 각 주제발표의 진행 내용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제언을정리한다. 1. 주제발표 <제1주제> 재판IT화에대하여(작년이후의실시상황과실무대응) (질의) 오자와요시노리일사련부회장 (발표) 김진석법제연구위원 •일본에서도 재판IT화(전자소송 도입 등)가구체적으로검토되고, 법제심의회의개최등전자 소송의 도입이 본격화됨에 따라 한국의 전자소송의 실 시현황에 대해 발표를 요청한바, ▵한국의 재판IT화의 시행및제약요건의극복경과, ▵대법원홈페이지및대 한법률구조공단의 본인소송지원시스템, ▵각종 온라인 분쟁해결제도(ODR) 소개 및 법무사의 참여 필요성, ▵ 전자화 및 이에 따른 본인소송의 증가에 대비한 법무사 의영역확대의모색과준비등에대해발표하였다. • 일본 측에서는 한국의 그동안의 상황과 대응방안에 대 해 많은 참고와 도움이 있었다는 의견을 표시하였고, 우 리로서도 시대적 변화에 대비한 법무사의 직역 확대를 위해노력해야할과제를확인하는자리가되었다. <제2주제> 사법서사업무와관련된최근의입법동향에대하여 (질의) 최현진협회법제연구위원 (발표) 사토무라미키오일사련부회장 •일본에서 사법서사의 사명이 명문화되 는 「사법서사법」 개정이있었고, 지난 3월부터부동산등 기절차의간소화및등기실효성확보시스템등에대한 본격적인 검토가 진행되고 있어 이에 관련한 입법 동향 에대해요청하였다. • 일본에서는 기존의 등기신청방식 이외에 신청방식의 신 속·간편화의 한 방식으로 ‘온라인신청자격자 대리인 방 식’(모든 첨부정보 등을 PDF 파일로 전자신청하고 따로 서면제출이 필요하지 않는 방식)에 대해 추가 검토하고 있는데, 이에대한현황등을소개하였다. 50 법무사시시각각 + 업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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