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2월호

• 최근 일본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소유자불명토지가 늘어나 사회문제가 됨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법제도심 의회 민법·부동산등기법부회를 설치하고, 2020년도까 지 제도 개정을 목표로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는바, 이 위 원회에서 검토되는 방안들, 즉 ▵상속등기신청의 의무 화, ▵등기소의 부동산등기정보 갱신, ▵토지소유권 포 기제도 정비, ▵유산분할기간 제한, ▵공유에 관한 조정, ▵재산관리제도 합리화, ▵상속등기촉구, ▵등기단독신 청의 확대 등에 대해 소개하였다. • 일사련이 「사법서사법」에 ‘국민의 권리를 옹호하는 생활 법률전문가’라는 사법서사의 사명 규정 명시를 위해 오 랜 기간 노력해 온 경과를 설명하고, 이 규정의 신설로 사법서사의 자기규율과 자기억제의 의식화, 자정작용과 국민에 대한 홍보효과를 기할 수 있게 되어 크게 감격하 고 있다는 취지의 발표가 있었다. • 사법서사는 신청인과 면담해 직접 본인확인을 하며, 첨 부정보 이외의 서류를 확인하기도 등 그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향후 첨부정보가 전자정보로 대체될 것이 예상 되어 사법서사의 본인확인 책무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 망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표가 있었다. • 등기 분야에서 일본 변호사의 눈부신 진출이 보고되지 않고 있는데, 온라인등기신청 보급의 전제로 자격자인 증제도가 필요한바, 일본변호사연합회에서 그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도 큰 이유로 보이며, 일부 대형 변 호사 사무실은 사법서사와 함께 합동사무실로서 협력관 계를 구축하거나 사법서사를 고용하여 등기사건을 맡기 고 있는 일부 현실도 발표하였다. • 고령화에 따른 소유자불명토지의 문제는 조만간 한국도 직면할 문제여서 일본의 사례가 많은 시사점과 참고가 될 것으로 공감하였다. 특히 오랜 노력 끝에 지난 6월 도 입된 사법서사의 사명 규정은 사법서사가 지향하는 기 본방향의 정립과 새로운 업무범위 확보로 이어지는 토대 가 된다는 점에서 우리 「법무사법」에도 도입이 필요하다 는 데 참석자 모두가 공감하였다. <제3주제> 대한법무사협회가 추진 중인 「법무사법」 개정에 대하여 (질의) 나카무라 게이고 일사련 국제교류 실원 (발표) 이훈구 협회 법제연구위원 • 최근 추진 중인 「법무사법」 개정사항과 관련해 변호사수 의 증가와 등기영역 진출 등 한국의 법무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 설명하고, 「법무사법」 개 정 내용과 추진경위 및 경과, 변호사 등 다른 자격사와의 대립문제, 대법원이 추진 중인 미래등기시스템(전자광 역등기체계 구축, 지능형 사건처리시스템, 등기정보 통 합공유체계 구축, 등기기록 관리의 고도화 등)에 대해 소 개했다. • 법무사의 업무영역 유지와 전문성 강화 방안 등에 있어 서는 ▵본인확인에 관한 부동산등기법 개정 현황, ▵접 수사무원의 전자신분증제도, ▵외부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 ▵전문교육과정 개설 등을 중심으로 소개하였다. 토론 과정에서 양국 모두 비슷한 과제를 안고 있으며, 업 무영역의 유지와 확대를 위해 서로의 경험과 노력을 공 유할 필요성을 공감하였다. <제4주제> 일본의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규율제도 및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등기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질의) 황정수 협회 법제연구위원 (발표) 니시야마 오시히로 일사련 국제교 류실원 •한국에서는 종중이나 종교단체 등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법인에의 편입 필요성이 많은 실 정이나 일본의 경우 법인 아닌 비영리단체의 법인격 취 득과 관련하여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NPO법)과 중간 법인법이 시행되었고, 이후 법인 관련 제도가 개혁되어 51 법무사 2019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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