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2월호
2008.12.1.부터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 「공익사단법인 및 공익재단 법인인정에 관한 법 률」, 위 법률의 시행에 따르는 관계 법률의 정비 등에 관 한 법률(이하 3법이라 함)이 마련됨으로써 법인화 절차 가 간소화되어 현재 시행 10년이 경과한바, 이에 대한 발표와한국의학교법인이나사회복지법인등특수법인 등기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일 본의현황등에대해발표를요청하였다. • 일본 측에서 NPO법과 중간법인법, 그리고 그 이후 정비 된 3법의 배경, 시행과 특징, 기준, 절차 및 위 법률 간의 상호규율관계와 진행경과 등에 대해 상세한 발표(일본 에서는 현재의 일반사단법인과 일반재단법인은 설립은 준칙주의이며, 설립 후 공익성을 인정받으면 공익법인으 로 이행할 수 있어 법인격 취득과 공익성 판단이 분리되 어있는점, 민법아닌법인법에상세한규정이마련되어 있으며 정관의 규정은 별도의 규정으로서 법이 허용하 는것으로한정되어있는점등)가있었으며, 특수법인의 등기에관한질문사항에도상세한답변이있었다. • 일본의 사단이나 재단의 법인격 취득의 요건과 설립절 차, 첨부서류등에관한자료및특수법인의등기상문제 되는 점 등에 대한 자료를 통해 그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있어크게참고가되었다. 향후제도개선등에잘활용할 수있을것으로보인다. 2. 자료제공 일사련이 요청하는 ▵한국 행정부의 본인신청 촉진 움 직임에 대해 법무사측의 문제의식과 대응방안에 대한 자 료를 제공하였으며, 우리는 ▵일본의 등기관의 심사권한 등과관련한자료, ▵일본의 「소유자불명토지의이용촉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시행에 따라 지역복리증진사업 을 위한 이용권의 설정제도가 창설, 토지수용의 합리화가 된바, 그에관한자료와수용대상토지에대한가압류가있 을 경우 보상금 지급 등과 관련하여 일본의 규정과 처리 현황등에대한자료를요청하여제공받았다. 3. 향후발전방향을위한제언 •자료공람을위한정리및전자화등정비 한일 양국의 법무사(사법서사) 제도는 다소 다른 법체 계임에도 업무수행영역과 직면한 사회 환경(IT발달에 따 른 전자화시대 도래, 초고령화 등)에서 유사한 점이 더 많 다. 교류를 통해 서로의 장점을 배우고, 그 경험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매년 치르는 일회성 이벤트에 그칠 것 이 아니라 그간의 자료를 정리하고 주제별로 분류한 후 이 를 전자화하여 언제든지 법무사 회원들이 공람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아울러 각 지방회의 학술교류 등의 자료도 정비할필요가있을것이다. •주제선정시다양한의견수렴 학술교류회의 주제는 궁극적으로는 회원들의 업무영역 확대와 제도 개선 요청에 부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발표 주제의 선정에 회원들의 의견(협회 위원회나 지방회 위원회등의의견포함)을다양한방법으로수렴하는것이 필요하다. •인적교류확대계기의조성 한일 양국간의 인적교류 확대와 유대감 조성은 상호발 전의큰토대가될수있다. 대회개최자체로그칠것이아 니라 상호 인적교류를 확대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중요하다. 일상적으로 각종 정보를 상호 공유할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개인간, 협회 조직간 등)할 수 있는 자리가 학술교류 회 행사 안에 마련되거나 별도의 채널 형성 등 다양한 기 회가마련되기를바란다. <김종호대한법무사협회법제연구소부소장> 52 법무사시시각각 + 업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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