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2월호

2008.12.1.부터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 「공익사단법인 및 공익재단 법인인정에 관한 법 률」, 위 법률의 시행에 따르는 관계 법률의 정비 등에 관 한 법률(이하 3법이라 함)이 마련됨으로써 법인화 절차 가 간소화되어 현재 시행 10년이 경과한바, 이에 대한 발표와 한국의 학교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등 특수법인 등기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일 본의 현황 등에 대해 발표를 요청하였다. • 일본 측에서 NPO법과 중간법인법, 그리고 그 이후 정비 된 3법의 배경, 시행과 특징, 기준, 절차 및 위 법률 간의 상호규율관계와 진행경과 등에 대해 상세한 발표(일본 에서는 현재의 일반사단법인과 일반재단법인은 설립은 준칙주의이며, 설립 후 공익성을 인정받으면 공익법인으 로 이행할 수 있어 법인격 취득과 공익성 판단이 분리되 어 있는 점, 민법 아닌 법인법에 상세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정관의 규정은 별도의 규정으로서 법이 허용하 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는 점 등)가 있었으며, 특수법인의 등기에 관한 질문사항에도 상세한 답변이 있었다. • 일본의 사단이나 재단의 법인격 취득의 요건과 설립절 차, 첨부서류 등에 관한 자료 및 특수법인의 등기상 문제 되는 점 등에 대한 자료를 통해 그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있어 크게 참고가 되었다. 향후 제도개선 등에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자료 제공 일사련이 요청하는 ▵한국 행정부의 본인신청 촉진 움 직임에 대해 법무사측의 문제의식과 대응방안에 대한 자 료를 제공하였으며, 우리는 ▵일본의 등기관의 심사권한 등과 관련한 자료, ▵일본의 「소유자 불명토지의 이용 촉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시행에 따라 지역복리증진사업 을 위한 이용권의 설정제도가 창설, 토지수용의 합리화가 된바, 그에 관한 자료와 수용대상 토지에 대한 가압류가 있 을 경우 보상금 지급 등과 관련하여 일본의 규정과 처리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여 제공받았다. 3. 향후 발전 방향을 위한 제언 •자료 공람을 위한 정리 및 전자화 등 정비 한일 양국의 법무사(사법서사) 제도는 다소 다른 법체 계임에도 업무수행영역과 직면한 사회 환경(IT발달에 따 른 전자화시대 도래, 초고령화 등)에서 유사한 점이 더 많 다. 교류를 통해 서로의 장점을 배우고, 그 경험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매년 치르는 일회성 이벤트에 그칠 것 이 아니라 그간의 자료를 정리하고 주제별로 분류한 후 이 를 전자화하여 언제든지 법무사 회원들이 공람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아울러 각 지방회의 학술교류 등의 자료도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주제 선정 시 다양한 의견 수렴 학술교류회의 주제는 궁극적으로는 회원들의 업무영역 확대와 제도 개선 요청에 부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발표 주제의 선정에 회원들의 의견(협회 위원회나 지방회 위원회 등의 의견 포함)을 다양한 방법으로 수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적교류 확대 계기의 조성 한일 양국간의 인적교류 확대와 유대감 조성은 상호발 전의 큰 토대가 될 수 있다. 대회 개최 자체로 그칠 것이 아 니라 상호 인적교류를 확대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일상적으로 각종 정보를 상호 공유할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개인간, 협회 조직간 등)할 수 있는 자리가 학술교류 회 행사 안에 마련되거나 별도의 채널 형성 등 다양한 기 회가 마련되기를 바란다. <김종호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부소장> 52 법무사 시시각각 + 업계 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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