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2월호
대한법무사협회법제연구소-한국등기법학회, 2019년도등기법포럼개최 법무사의설명·조언의무, 직무처리범위에서인정해야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소장 김인엽) 와 한국등기 법학회(학회장 안갑준) 가 공동 개최하는 ‘2019년도 등기 법포럼’이 지난 11월 27일(수) 15:00, 학회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가운데법무사회관 7층대회의실에서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은 문흥안 건국대 부총장의 사회로 ‘부동산등 기 관련 몇 가지 분야 판례 입장 분석’이라는 대주제 하에 ▵부동산실명법 관련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 및 ▵ 등기사건에서 법무사의 설명의무 등에 관한 판례를 분석 하고, 개선방안을모색해보는기회를가졌다. <제1주제> 부동산실명법관련부동산명의신탁에관한판례분석 먼저 제1주제 발표자로 나선 안갑준 한 국등기법학회장 은, 1995년 부동산 명의 신탁을 금지하는 「부동산실명법」 제정 이 후 부동산명의신탁에 관한 판례들을 ▵3 자간 등기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의 구별기준, ▵명의신 탁의 유형에 따른 법률관계, ▵명의신탁이 예외적으로 인 정되는 특례의 경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 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판결에 의한 등기신청과 등기관의 심사범위, ▵명의신탁과 명의수탁자의 횡령죄 등 성립여 부, ▵3자간등기명의신탁의경우명의신탁자의취득세납 부의무 성립시기 등 6개의 항목으로 분류 소개하고, 그에 대한대법원의입장을분석하는의견을밝혔다. <제2주제> 등기사건에서법무사의설명의무등에관한판례분석 제2주제에서는 황정수 대한법무사협 회 법제연구위원 이 등기사건에서 법무사 의 설명의무에 관한 판례 분석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황 위원은 “법무사의 설명·조 언 의무에 관한 일반론과 판례를 토대로 법무사에게 위임 인 확인의무를 포함한 일반적인 주의의무 외 사건 관계자 에게적절한설명내지조언의의무가있는지, 있다면어디 까지 그 범위가 인정될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면서, 그 결 과 “등기절차가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기 때문 에 위임인이 자기 결정을 함에 있어 위임인이 진정으로 의 도하는 등기가 적정하도록 법무사의 설명·조언이 필요하 다”고 지적했다. 다만, “설명·조언 의무를 인정함에 있어서 는 그 범위를 「법무사법」이 정한 직무의 처리와 관련된 사 항에한정해야할것”이라고주장했다. 이날포럼에는최영승대한법무사협회장과이기걸한국 등기법학회 이사장이 참석하여 축사를 했으며, 각 주제의 지정토론자로 임병석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근영세명대학교교수가참여하였다. <편집부> 53 법무사 2019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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