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2월호

는데, 바로부동산거래를한곳에서일괄적으로해결해줄수있는 ‘원스 톱 서비스’의 필요성이다. 박 법무사도 현장을 뛰어다니며 더욱 절실하 게원스톱서비스의필요성을느꼈다고한다. “원스톱 부동산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무실 시스템을 갖출 수만 있다 면, 고객들의편의성을높일수있으니신뢰를얻고고수익도창출할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우선은 중개와 등기절차의 원스톱 서비스를위해공인중개사겸업을꿈꾸게됐어요. 마침 2003년에대법 원이 겸업을 인정하는 예규를 게시해 바로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도 전을했습니다.” 한 달 동안 시간을 쪼개가며 시험을 준비 한 결과 2013년 11월 29일, 박 법무사는 공인 중개사시험에 합격했다. 그리고 자격을 취득 하자마자사업자등록증상의상호를 “박영기 법무사 · 공인중개사 사무소”로 변경하고 겸업 을시작했다. “공인중개사 겸업의 이점은 고객과 법무사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객은부동산과관련한다양한법률 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고, 법무사는법무사 보수에 얽매이지 않고 등기와 중개 보수를 의 뢰인과합의해적정하게청구할수있죠. 특히 법무사로서 차별화된 전문성을 보여 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권리관계가 복잡한 부동산을 매매하기 위해 공탁이나 집행정지 신청 등 법률적 해법이 필요할 때 법무사는 그에 대한 해결이 가능하니까 고객만족도가 커질수밖에없습니다.” 공인중개사 겸업 법무사로서 차별화할 수 있는업무는▵부동산관리(해외및국내거주 자 부동산관리)나 ▵전속중개(맞춤형 부동산 거래), ▵특수계약(공장, 창고부지 등), ▵경매 물건(권리분석 및 낙찰대행), ▵부동산컨설 팅(각종 부동산관련 법률문제 해결) 등이라 고 한다. 박 법무사의 홈페이지(http://www. pkpyklaw.com/ )에도 이런 업무들을 부동산 분야취급업무로강조하고있다. ‘종합법률컨설턴트’가 되기 위한 도전 공인중개사 겸업을 통해 종합법률서비스 의 중요성을 체감한 박 법무사는 업무 외 시 간을 활용해 법무사 업무와 관련해 가능한 55 법무사 2019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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