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데, 바로 부동산거래를 한곳에서 일괄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원스 톱 서비스’의 필요성이다. 박 법무사도 현장을 뛰어다니며 더욱 절실하 게 원스톱 서비스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한다. “원스톱 부동산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무실 시스템을 갖출 수만 있다 면, 고객들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으니 신뢰를 얻고 고수익도 창출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우선은 중개와 등기절차의 원스톱 서비스를 위해 공인중개사 겸업을 꿈꾸게 됐어요. 마침 2003년에 대법 원이 겸업을 인정하는 예규를 게시해 바로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도 전을 했습니다.” 한 달 동안 시간을 쪼개가며 시험을 준비 한 결과 2013년 11월 29일, 박 법무사는 공인 중개사시험에 합격했다. 그리고 자격을 취득 하자마자 사업자등록증 상의 상호를 “박영기 법무사·공인중개사 사무소”로 변경하고 겸업 을 시작했다. “공인중개사 겸업의 이점은 고객과 법무사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객은 부동산과 관련한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법무사는 법무사 보수에 얽매이지 않고 등기와 중개 보수를 의 뢰인과 합의해 적정하게 청구할 수 있죠. 특히 법무사로서 차별화된 전문성을 보여 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권리관계가 복잡한 부동산을 매매하기 위해 공탁이나 집행정지 신청 등 법률적 해법이 필요할 때 법무사는 그에 대한 해결이 가능하니까 고객만족도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인중개사 겸업 법무사로서 차별화할 수 있는 업무는 ▵부동산관리(해외 및 국내 거주 자 부동산관리)나 ▵전속중개(맞춤형 부동산 거래), ▵특수계약(공장, 창고부지 등), ▵경매 물건(권리분석 및 낙찰대행), ▵부동산컨설 팅(각종 부동산관련 법률문제 해결) 등이라 고 한다. 박 법무사의 홈페이지(http://www. pkpyklaw.com/)에도 이런 업무들을 부동산 분야 취급 업무로 강조하고 있다. ‘종합법률컨설턴트’가 되기 위한 도전 공인중개사 겸업을 통해 종합법률서비스 의 중요성을 체감한 박 법무사는 업무 외 시 간을 활용해 법무사 업무와 관련해 가능한 55 법무사 2019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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