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2월호

법무사 맞춤형 ‘대법원 판례 요약’, 실무에서 활용하세요! 김상호 법무사(대구경북회)·법학박사 선정 이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른 권리금 회수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임차인이 신규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여야 하 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임차인이 신규임차인과 애초 부터 권리금계약 체결 자체를 예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명시한 판례 사실 관계 [1] 원고는 2011.10.13. 임대인 유◦◦와 사이에 서울 종 로구 ◦◦동 1400 소재 ◦◦빌딩 중 2, 3, 4, 5층(이 하 ‘이 사건 임대목적물’이라 함)에 관하여 임대차기 간 2011.12.26.부터 2013.12.25.까지, 보증금 5000 만 원, 차임 월 6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함) 을 체결한 후 2011.12.26. 유◦◦와 사이에 “임대목 적물에 ◦◦에듀 학사원 시설공사를 위해 유◦◦가 투자한 금액을 학사원 운영이 지속되는 기간 동안 매월 500만 원씩 분할 상환한다. 단, 상호 부득이한 사유로 학사원 운영이 종료될 경우 임차인의 상환 의무는 소멸됨과 동시에 학사원 시설물에 대한 일 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내용으로 ‘시설 투자비 상환약정’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임대목적물에서 ‘◦◦◦고시원’이라 는 상호로 고시원을 운영하였다. [3] 피고와 피고의 남편 조◦◦은 유◦◦와 사이에 2015.7.13. 유◦◦로부터 서울 종로구 ◦◦동 1400 토지 및 그 지상 ◦◦빌딩을 2,12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8. 12. 유◦◦의 임대차권리를 인수하는 사업포괄양도, 양수계약 을 체결하였다. [4] 원고는 2015.8.22. 피고 및 조◦◦과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을 피고 및 조◦◦으로 변경하는 계 약을 체결하였다. [5]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고 있 던 중 원고의 모(母)인 김◦◦가 원고를 대리하여 2015.9.경 피고인에게 2015.11.15.자로 이 사건 임대 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6] 원고는 2015.11.15.경 이 사건 임대목적물에서 퇴거 하였고, 피고와 조원민은 11월분 임료의 절반만을 원고로부터 수령하는 것으로 하여 위 임대보증금 에서 미지급임료와 시설이용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임차인의 임대인을 상대로 한 권리금 회수방해 손해배상청구의 성립 요건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9두39918판결 58 현장 활용 실무 지식 + 이달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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