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2월호
법무사 맞춤형 ‘대법원 판례 요약’, 실무에서활용하세요! 김상호 법무사(대구경북회)·법학박사 선정이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른 권리금 회수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임차인이 신규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여야 하 는것은아니지만, 최소한임차인이신규임차인과애초 부터권리금계약체결자체를예정하지않은경우에는 손해배상을청구하지못한다는한계를명시한판례 사실관계 [1] 원고는 2011.10.13. 임대인유◦◦와사이에서울종 로구 ◦◦동 1400 소재 ◦◦빌딩 중 2, 3, 4, 5층(이 하 ‘이사건임대목적물’이라함)에관하여임대차기 간 2011.12.26.부터 2013.12.25.까지, 보증금 5000 만 원, 차임 월 6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함) 을 체결한 후 2011.12.26. 유◦◦와 사이에 “임대목 적물에◦◦에듀학사원시설공사를위해유◦◦가 투자한 금액을 학사원 운영이 지속되는 기간 동안 매월 500만원씩분할상환한다. 단, 상호부득이한 사유로 학사원 운영이 종료될 경우 임차인의 상환 의무는 소멸됨과 동시에 학사원 시설물에 대한 일 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내용으로 ‘시설 투자비상환약정’을체결하였다. [2] 원고는이사건임대목적물에서 ‘◦◦◦고시원’이라 는상호로고시원을운영하였다. [3] 피고와 피고의 남편 조◦◦은 유◦◦와 사이에 2015.7.13. 유◦◦로부터 서울 종로구 ◦◦동 1400 토지 및 그 지상 ◦◦빌딩을 2,120,000,000원에 매수하는계약을체결하고, 같은해 8. 12. 유◦◦의 임대차권리를 인수하는 사업포괄양도, 양수계약 을체결하였다. [4] 원고는2015.8.22. 피고및조◦◦과이사건임대차 계약의 임대인을 피고 및 조◦◦으로 변경하는 계 약을체결하였다. [5]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고 있 던 중 원고의 모(母)인 김◦◦가 원고를 대리하여 2015.9.경 피고인에게 2015.11.15.자로 이 사건 임대 차계약을해지한다는의사를표시하였다. [6] 원고는 2015.11.15.경 이 사건 임대목적물에서 퇴거 하였고, 피고와 조원민은 11월분 임료의 절반만을 원고로부터 수령하는 것으로 하여 위 임대보증금 에서미지급임료와시설이용료등을공제한나머지 임차인의임대인을상대로한권리금회수방해손해배상청구의성립요건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9두39918판결 58 현장활용실무지식 + 이달의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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