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등을 2015.12.22.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7] 한편 피고와 조◦◦은 2015.10.20. 재단법인 서울 전문학교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목적물에 관하 여 임대차기간 2015.12.1.부터 2017.1.1.까지, 보증금 50,000,000원, 임료 월 70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 계약(이하 ‘신규 임대차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신규 임대차계약 당시 임차인 ◦◦전문학교는 이 사 건 임대목적물에 설치된 모든 시설을 인수하는 조 건으로 7500만 원을 보증금과 별도로 피고 등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판결 요지 [1]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3, 제10조의4의 문언과 내 용,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면, 임차인이 구체적인 인 적사항을 제시하면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임 대인에게 주선하였는데, 임대인이 제10조의4 제1항 에서 정한 기간에 이러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 에게 권리금을 요구하는 등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임차인이 신규임 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방해한 때 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 이 있고, 이때 권리금 회수 방해를 인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 사이에 권리금계약이 미리 체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 니다. 그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본문에서 정한 ‘권 리금계약에 따라’라는 문언이, 임차인이 신규임차 인이 되려는 자와 권리금계약을 체결한 상태임을 전제로 하는지는 위 제1항 본문 자체만으로는 명 확하지 않다. 그런데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 항 각 호는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그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 는 행위 등을 금지하면서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반드시 권리금계약을 체결했어야 함 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 또한 상가임대차법 제 10조의4 제3항은 권리금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 우에도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 상액을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는 임차인이 임대차 종 료 시 스스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찾아 임 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주선하고 신 규임차인으로부터 그동안 투자한 비용이나 영업 활동으로 형성된 지명도나 신용 등 경제적 이익을 권리금 형태로 지급받아 회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 면서 임대인이 부당하게 이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임대인이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사 이에 체결된 권리금계약에 따른 이행을 방해하는 것에 한정하지 않고,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 는 자와 권리금계약 체결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등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방해하는 다양한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이다. (다) 현실적으로 권리금은 임대차계약의 차임, 임차 보증금, 기간 등 조건과 맞물려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대인과의 임 대차계약 조건에 따라서 임차인에게 지급하려고 하는 권리금 액수가 달라질 수 있고, 이러한 이 유로 권리금계약과 임대차계약이 동시에 이루어 지는 경우도 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종료 될 무렵 현저히 높은 금액으로 임차보증금이나 차임을 요구하거나 더 이상 상가건물을 임대하 지 않겠다고 하는 등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자 체를 거절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임차인이 신 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찾아 권리금계약을 체 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임대인 의 행위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제3, 4 호에서 정한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59 법무사 2019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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