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2월호
임대보증금등을2015.12.22. 원고에게지급하였다. [7] 한편 피고와 조◦◦은 2015.10.20. 재단법인 서울 전문학교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목적물에 관하 여 임대차기간 2015.12.1.부터 2017.1.1.까지, 보증금 50,000,000원, 임료월700만원으로정한임대차 계약(이하 ‘신규임대차계약’이라함)을체결하였다. 신규임대차계약당시임차인◦◦전문학교는이사 건 임대목적물에 설치된 모든 시설을 인수하는 조 건으로 7500만원을보증금과별도로피고등에게 지급하기로약정하였다. 판결요지 [1]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3, 제10조의4의 문언과 내 용, 입법취지등을종합하면, 임차인이구체적인인 적사항을제시하면서신규임차인이되려는자를임 대인에게주선하였는데, 임대인이제10조의4 제1항 에서 정한 기간에 이러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 에게 권리금을 요구하는 등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임차인이 신규임 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방해한 때 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 이있고, 이때권리금회수방해를인정하기위하여 반드시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 사이에 권리금계약이 미리 체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 니다. 그상세한이유는다음과같다. (가) 상가임대차법제10조의4제1항본문에서정한 ‘권 리금계약에따라’라는문언이, 임차인이신규임차 인이 되려는 자와 권리금계약을 체결한 상태임을 전제로 하는지는 위 제1항 본문 자체만으로는 명 확하지않다. 그런데상가임대차법제10조의4 제1 항각호는임대인이신규임차인이되려는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그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 는 행위 등을 금지하면서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반드시 권리금계약을 체결했어야 함 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 또한 상가임대차법 제 10조의4 제3항은권리금계약이체결되지않은경 우에도임대인의권리금회수방해로인한손해배 상액을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으로 정할 수 있도록하고있다. (나)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는 임차인이 임대차 종 료 시 스스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찾아 임 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주선하고 신 규임차인으로부터 그동안 투자한 비용이나 영업 활동으로형성된지명도나신용등경제적이익을 권리금형태로지급받아회수할수있도록보장하 면서 임대인이 부당하게 이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한것이다. 이는임대인이임차인과신규임차인사 이에체결된권리금계약에따른이행을방해하는 것에한정하지않고, 임차인이신규임차인이되려 는자와권리금계약체결에이르지못하도록하는 등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방해하는 다양한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는것이다. (다) 현실적으로 권리금은 임대차계약의 차임, 임차 보증금, 기간등조건과맞물려정해지는경우가 많다.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대인과의 임 대차계약조건에따라서임차인에게지급하려고 하는 권리금 액수가 달라질 수 있고, 이러한 이 유로권리금계약과임대차계약이동시에이루어 지는 경우도 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종료 될 무렵 현저히 높은 금액으로 임차보증금이나 차임을 요구하거나 더 이상 상가건물을 임대하 지않겠다고하는등새로운임대차계약체결자 체를 거절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임차인이 신 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찾아 권리금계약을 체 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임대인 의행위는상가임대차법제10조의4 제1항제3, 4 호에서정한방해행위에해당한다고볼수있고, 59 법무사 2019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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