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2월호

선정 이유 불법행위를 이유로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현실로 입 은 확실한 손해에 한정하므로 매매대금을 과다지급 하였다거나 이러한 손해를 예정한 사정만으로는 손해 배상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례 사실 관계 [1] 1980년경 인천 남구 (주소 생략) 대 708.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4층 의 집합건물이 신축되었다. [2] 위 집합건물 중 402호(이하 ‘이 사건 402호’라고 한 다)의 등기부에는 1986. 11. 14. 표제부 중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부분에 ‘인천 남구 (주소 생략) 대 708.1㎡’, 대지권의 표시 부분에 ‘소유권 708.1분 의 65.8’이 각 등기되었는데, 그중 위 대지권의 표시 부분이 1991. 1. 17. 착오발견을 이유로 말소되었다. [3] 그런데 1999.6.14. 402호에 관한 등기부가 전산 이기되면서 대지권의 표시부분에 ‘소유권대지권 708.1분의 65.8로 등기가 되어 있다. [4] 소외 1, 소외 2는 1984. 5. 4. 소외 3으로부터 이 사 건 토지 중 각 65.8/1416.2(= 32.9/708.1) 지분을 취 득하였고, 소외 1은 1991. 1. 17. 이 사건 402호에 대 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원심공동피고 소외 4는 1991. 4. 16.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402호 및 이 사건 토지 중 32.9/708.1 지분 을 매수한 다음 1991. 5. 17.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쳤다. [6] 이 사건 토지 중 상당한 지분이 위 집합건물의 대지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 사이에 권리금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진 다고 보아야 한다. [2] 원고는 신규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지 않 았음은 물론 자신이 권리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신 규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의 대상이나 임대인과의 시 설투자비 상환약정과 관련하여 원고가 양도할 수 있는 시설물의 범위 등에 관하여 전혀 논의한 적이 없고, 피고가 신규임차인으로부터 시설비를 받는 것에 관해서도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았는바, 그렇 다면 원고와 신규임차인은 애초부터 권리금계약 체결 자체를 예정하고 있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 어서 피고가 원고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였다거 나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 가 없다. 원심 사건번호 • 원심 : 서울중앙지법 2018.5.24.선고 2017나 67768판결 • 제1심 : 서울중앙지법 2017.9.15.선고 2015가단 5399533판결 관련 판례 • 대법원 2019.5.16.선고 2017다225312, 225329판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판단 여부 대법원 2019.8.14.선고 2016다217833판결 60 현장 활용 실무 지식 + 이달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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