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2월호

선정이유 불법행위를이유로배상하여야할손해는현실로입 은 확실한 손해에 한정하므로 매매대금을 과다지급 하였다거나이러한손해를예정한사정만으로는손해 배상을인정할수없다는판례 사실관계 [1] 1980년경 인천 남구 (주소 생략) 대 708.1㎡(이하 ‘이사건토지’라고한다) 지상에지하2층, 지상4층 의집합건물이신축되었다. [2] 위집합건물중402호(이하 ‘이사건402호’라고한 다)의등기부에는 1986. 11. 14. 표제부중대지권의 목적인토지의표시부분에 ‘인천남구 (주소생략) 대 708.1㎡’, 대지권의표시부분에 ‘소유권 708.1분 의65.8’이각등기되었는데, 그중위대지권의표시 부분이1991. 1. 17. 착오발견을이유로말소되었다. [3] 그런데 1999.6.14. 402호에 관한 등기부가 전산 이기되면서 대지권의 표시부분에 ‘소유권대지권 708.1분의65.8로등기가되어있다. [4] 소외 1, 소외 2는 1984. 5. 4. 소외 3으로부터이사 건토지중각65.8/1416.2(= 32.9/708.1) 지분을취 득하였고, 소외 1은 1991. 1. 17. 이사건 402호에대 해소유권이전등기를마쳤다. [5] 원심공동피고 소외 4는 1991. 4. 16. 소외 1로부터 이사건 402호및이사건토지중 32.9/708.1 지분 을매수한다음 1991. 5. 17. 각소유권이전등기를마 쳤다. [6] 이사건토지중상당한지분이위집합건물의대지 임차인과신규임차인이되려는자사이에권리금 계약이체결되지않았더라도임대인은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진 다고보아야한다. [2] 원고는 신규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지 않 았음은물론자신이권리금을지급받기위해서신 규임차인과권리금계약의대상이나임대인과의시 설투자비 상환약정과 관련하여 원고가 양도할 수 있는시설물의범위등에관하여전혀논의한적이 없고, 피고가 신규임차인으로부터 시설비를 받는 것에관해서도별다른이의를하지않았는바, 그렇 다면 원고와 신규임차인은 애초부터 권리금계약 체결 자체를 예정하고 있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 어서 피고가 원고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였다거 나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 가없다. 원심사건번호 •원심 : 서울중앙지법 2018.5.24.선고 2017나 67768판결 •제1심 : 서울중앙지법 2017.9.15.선고 2015가단 5399533판결 관련판례 • 대법원2019.5.16.선고2017다225312, 225329판결 불법행위에기한손해배상청구의판단여부 대법원 2019.8.14.선고 2016다217833판결 60 현장활용실무지식 + 이달의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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