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2월호
권으로등기되었지만, 소외1, 소외2가소유하고있 던위각 32.9/708.1 지분에관하여는대지권등기 가이루어지지않았다. [7] 1 999. 6. 14. 이사건402호에관한등기부가전산이 기 되면서 등기공무원의 잘못으로 대지권의 표시 부분에 ‘소유권대지권 708.1분의 65.8’로등기가마 쳐졌다. [8] 이 사건 402호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3타경 19109호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이 사건 402호의 대지지분이 등기부 기재와 같이 65.8/708.1 지분인것을전제로감정평가가이루어 졌다. 원고는 1억 5100만원에이사건 402호를낙 찰받아2014. 2. 14. 소유권이전등기를마쳤다. [9] 원고는 2014. 4. 2. 주식회사 엠비에프앤씨(이하 ‘엠비에프앤씨’라고 한다)에 이 사건 402호를 1억 6000만원에매도한다음 2014. 6. 11. 엠비에프앤 씨명의로소유권이전등기를마쳤다. [10] 엠비에프앤씨는 2014. 8. 11. 원고에게 ‘이 사건 402호의대지지분이등기부기재와다르므로, 원 고가등기부기재대로부족지분을취득하여엠비 에프앤씨에이전해줄것을요청한다’라는취지의 내용증명을보냈다. 판결요지 [1] 불법행위를 이유로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현실로 입은 확실한 손해에 한하므로,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 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그 채무액 상당의 손해배 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채무의 부담이 현실적·확정 적이어서실제로변제하여야할성질의것이어야하 고,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비추어객관적이고합리적으로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29948 판결, 대 법원2014. 6. 12. 선고2013다65604판결등참조). [2] 갑이 소유하던 구분건물의 대지지분이 등기공무 원의 과실로 실제 지분보다 많은 지분으로 등기부 에잘못기재되어있는상태에서을이부동산임의 경매절차를통해위구분건물을낙찰받아소유권 이전등기를마친다음이를다시병주식회사에매 도하여 병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 졌는데, 그 후 병 회사가 을에게 ‘구분건물의 대지 지분이 등기부 기재와 다르므로 등기부 기재대로 부족지분을취득하여이전해달라’는취지의내용 증명을 보내자, 을이 등기공무원의 과실로 구분건 물의대지지분이잘못기재되는바람에실제취득 하지 못한 부족지분에 상응하는 만큼 매매대금을 과다지급하는손해를입었다며국가를상대로손 해배상을구한사안에서, 국가소속등기공무원의 과실로 등기부에 대지지분이 잘못 기재되는 바람 에을이실제로취득하지못한부족지분에상응하 는 만큼 매매대금을 과다 지급하였지만, 이후 병 회사에 등기부 기재대로 대지지분이 존재하는 것 을전제로구분건물을매도하고자신이지급한매 수대금 이상의 매매대금을 수령한 이상, 최종매수 인인 병 회사가 국가의 불법행위로 매매대금이 초 과지급된현실적인손해를입었다고보아야하고, 중간매도인인 을은 병 회사로부터 담보책임을 추 궁당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거나 병 회사에 대 하여손해배상의지급을명하는판결을받는등으 로 병 회사에 대해 현실적·확정적으로 실제 변제 하여야 할 성질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이 매매대금을 과다 지급하 였다거나 병 회사로부터 부족지분의 이전을 요구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현실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국가의 손해배 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한사례. 61 법무사 2019년 12월호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