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2월호

권으로 등기되었지만, 소외 1, 소외 2가 소유하고 있 던 위 각 32.9/708.1 지분에 관하여는 대지권 등기 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7] 1 999. 6. 14. 이 사건 402호에 관한 등기부가 전산이 기 되면서 등기공무원의 잘못으로 대지권의 표시 부분에 ‘소유권대지권 708.1분의 65.8’로 등기가 마 쳐졌다. [8] 이 사건 402호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3타경 19109호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이 사건 402호의 대지지분이 등기부 기재와 같이 65.8/708.1 지분인 것을 전제로 감정평가가 이루어 졌다. 원고는 1억 5100만 원에 이 사건 402호를 낙 찰 받아 2014. 2.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9] 원고는 2014. 4. 2. 주식회사 엠비에프앤씨(이하 ‘엠비에프앤씨’라고 한다)에 이 사건 402호를 1억 6000만 원에 매도한 다음 2014. 6. 11. 엠비에프앤 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10] 엠비에프앤씨는 2014. 8. 11. 원고에게 ‘이 사건 402호의 대지지분이 등기부 기재와 다르므로, 원 고가 등기부 기재대로 부족지분을 취득하여 엠비 에프앤씨에 이전해 줄 것을 요청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판결 요지 [1] 불법행위를 이유로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현실로 입은 확실한 손해에 한하므로,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 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그 채무액 상당의 손해배 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채무의 부담이 현실적·확정 적이어서 실제로 변제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어야 하 고,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29948 판결, 대 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65604 판결 등 참조). [2] 갑이 소유하던 구분건물의 대지지분이 등기공무 원의 과실로 실제 지분보다 많은 지분으로 등기부 에 잘못 기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을이 부동산임의 경매절차를 통해 위 구분건물을 낙찰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이를 다시 병 주식회사에 매 도하여 병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 졌는데, 그 후 병 회사가 을에게 ‘구분건물의 대지 지분이 등기부 기재와 다르므로 등기부 기재대로 부족지분을 취득하여 이전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 증명을 보내자, 을이 등기공무원의 과실로 구분건 물의 대지지분이 잘못 기재되는 바람에 실제 취득 하지 못한 부족지분에 상응하는 만큼 매매대금을 과다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 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국가 소속 등기공무원의 과실로 등기부에 대지지분이 잘못 기재되는 바람 에 을이 실제로 취득하지 못한 부족지분에 상응하 는 만큼 매매대금을 과다 지급하였지만, 이후 병 회사에 등기부 기재대로 대지지분이 존재하는 것 을 전제로 구분건물을 매도하고 자신이 지급한 매 수대금 이상의 매매대금을 수령한 이상, 최종매수 인인 병 회사가 국가의 불법행위로 매매대금이 초 과 지급된 현실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하고, 중간매도인인 을은 병 회사로부터 담보책임을 추 궁당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거나 병 회사에 대 하여 손해배상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는 등으 로 병 회사에 대해 현실적·확정적으로 실제 변제 하여야 할 성질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이 매매대금을 과다 지급하 였다거나 병 회사로부터 부족지분의 이전을 요구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현실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국가의 손해배 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61 법무사 2019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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