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2월호
원심사건번호 •원심 : 서울서부지법 2016.2. 18.선고 2015나 34103판결 •제1심 : 서울서부지법 2015. 7. 10. 선고 2014가단 40414 판결 •파기환송심 : 서울서부지법 2019나37834사건 관련판례및참조논문 • 대법원 1992.11.27. 선고92다29948판결 •대법원 1998. 4. 24. 선고97다28568판결 • 권영준 불법행위법의 사상적 기초와 그 시사점. 저스티스 109호2009. 대도시에서법인설립이후취득하는부동산에대한취득세중과제외대상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9두39918판결 선정이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에서는 “유 통산업을 대도시 중과 제외업종의 하나로 들고 있는 데, 대규모점포등개설자가아닌원고가이사건건물 부분을 임대한 것은 판매시설 등의 용도로 제3자에 게임대한이사건건물부분도직영하는매장과마찬 가지로유통산업에제공되는매장에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 규모점포 등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원고가 대규모점 포 등의 개설등록을 하였는지와는 상관없이, 이 사건 건물부분도대도시중과제외업종에직접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하면서원심을파기한사례 사실관계 [1] 원 고는 2012. 10. 24. 식료품, 농수산물및각종잡 화류 판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서울 송파구 삼전동을본점소재지로하여설립된법인이다. [2] 원고는 2013. 4. 10. 수원시 권선구 (주소 생략) 주 차장용지 2,40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그에따른취득세등합계184,719,040원 을 신고·납부하였으며, 2013. 12. 30. 이 사건 토지 에지상 3층및옥탑면적합계 4,960.93㎡의건물 (이하 ‘이사건건물’이라한다)을신축하여취득하 고 그에 따른 취득세 등 합계 105,746,940원을 신 고·납부하였다. [3] 원고는 전체 매장면적 1,616.35㎡ 중 212.3㎡(이하 ‘이사건건물부분’이라한다)를제외한나머지부 분에서 ‘주식회사 *누리마트’라는 상호로 농수산 물, 공산품등의도·소매업을영위하고있다. [4] 원고는 2014. 2. 6.부터 2015. 10. 9.까지 차례로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의류나 애견용품 등의 판매점, 미용원, 일반음식점등의용도로각각임대하였다. [5] 피고는 2017. 7. 3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32,782,770원, 지방교육세 6,134,520원과 이사건건물에관한취득세 10,492,490원, 지방교 육세 1,956,19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 건처분’이라한다). 그이유로원고가이사건건물 부분을제3자에게임대한것은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 등 취득세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한것으로볼수없어중과세율이적용되어야 한다는점등을들었다. 62 현장활용실무지식 + 이달의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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