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사건번호 •원심: 서울서부지법 2016.2. 18.선고 2015나 34103판결 • 제1심 : 서울서부지법 2015. 7. 10. 선고 2014가단 40414 판결 • 파기환송심 : 서울서부지법 2019나37834사건 관련 판례 및 참조논문 • 대법원 1992.11.27. 선고 92다29948 판결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568 판결 • 권영준 불법행위법의 사상적 기초와 그 시사점. 저스티스 109호 2009. 대도시에서 법인설립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 제외 대상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9두39918판결 선정 이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에서는 “유 통산업을 대도시 중과 제외업종의 하나로 들고 있는 데, 대규모점포 등 개설자가 아닌 원고가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임대한 것은 판매시설 등의 용도로 제3자에 게 임대한 이 사건 건물 부분도 직영하는 매장과 마찬 가지로 유통산업에 제공되는 매장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 규모점포 등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원고가 대규모점 포 등의 개설등록을 하였는지와는 상관없이, 이 사건 건물 부분도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원심을 파기한 사례 사실 관계 [1] 원 고는 2012. 10. 24. 식료품, 농수산물 및 각종 잡 화류 판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서울 송파구 삼전동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2] 원고는 2013. 4. 10. 수원시 권선구 (주소 생략) 주 차장용지 2,40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그에 따른 취득세 등 합계 184,719,040원 을 신고·납부하였으며, 2013. 12. 30. 이 사건 토지 에 지상 3층 및 옥탑 면적 합계 4,960.93㎡의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취득하 고 그에 따른 취득세 등 합계 105,746,940원을 신 고·납부하였다. [3] 원고는 전체 매장면적 1,616.35㎡ 중 212.3㎡(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부 분에서 ‘주식회사 *누리마트’라는 상호로 농수산 물, 공산품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4] 원고는 2014. 2. 6.부터 2015. 10. 9.까지 차례로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의류나 애견용품 등의 판매점, 미용원, 일반음식점 등의 용도로 각각 임대하였다. [5] 피고는 2017. 7. 3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32,782,770원, 지방교육세 6,134,520원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취득세 10,492,490원, 지방교 육세 1,956,19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 건 처분’이라 한다). 그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것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 등 취득세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중과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들었다. 62 현장 활용 실무 지식 + 이달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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