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2월호

[6] 원고는이사건처분에불복하여조세심판원에심 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12. 28. 원 고의위심판청구를기각하였다.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2항 본문 제1 호, 제8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 령령 제27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3항은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 이후 5년 이내에취득하는모든부동산’에대하여취득세를 중과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단서는 ‘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 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하 ‘대도시 중과제외업종’이라한다)에직접 사용할 목적으로취득하는부동산’을취득세중과의예외 로 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 26조 제1항 제6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 통산업’(이하 ‘유통산업’이라 한다)을 대도시 중과 제외업종의하나로들고있다. [2]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3항 제1호 (가)목과 제2호 (나)목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 년이경과할때까지대도시중과제외업종에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 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업 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하는 경우’ 해당 부 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 용하도록하고있다.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4항은 “제3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인 정되는업종에대하여는직접사용하는것으로본 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2호는 ‘유통산업’을 임대 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의 하나로 들면서 다만 그 범위를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임대가 허용되는매장의전부또는일부를임대하는경우 임대하는부분’에한정하고있다. [3] 위 각규정의문언과체계와함께유통산업발전법 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 26조 제4항 제2호에 정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 라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이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대규모점포등에국한된다고볼수없다. [4]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영위하는 도·소매업이 구지방세법제13조제4항, 구지방세법시행령제 26조 제4항 제2호에서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 되는업종으로규정한유통산업에해당한다는점 은분명하다. 원고가판매시설등의용도로제3자 에게 임대한 이 사건 건물 부분도 직영하는 매장 과마찬가지로유통산업에제공되는매장에해당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원고 가대규모점포등의개설등록을하였는지와는상 관없이, 이사건건물부분도대도시중과제외업 종에직접사용되는것으로보아중과세율적용의 대상에서제외되어야한다. 원심사건번호 • 원심 : 서울고법 2019.4.19.선고 2018누71580판결 •제1심 : 수원지법 2018. 10. 24.선고 2018구합 62622판결 •파기환송심 : 2019누56465사건 관련판례 • 대법원2007.10.26.선고2007두9884판결 • 대법원2013.12.26.선고2011두5940판결 • 대법원2013. 2. 15.선고2012두6407판결 • 대법원2011. 7. 28.선고2010두6977판결 • 헌법재판소2011.12.29.선고2010헌바191 전원재판부 63 법무사 2019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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