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2월호

[6]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 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12. 28. 원 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2항 본문 제1 호, 제8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 령령 제27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3항은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단서는 ‘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 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하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을 취득세 중과의 예외 로 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 26조 제1항 제6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 통산업’(이하 ‘유통산업’이라 한다)을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의 하나로 들고 있다. [2]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3항 제1호 (가)목과 제2호 (나)목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 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 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업 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하는 경우’ 해당 부 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 용하도록 하고 있다.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4항은 “제3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인 정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 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2호는 ‘유통산업’을 임대 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의 하나로 들면서 다만 그 범위를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하는 부분’에 한정하고 있다. [3] 위 각 규정의 문언과 체계와 함께 유통산업발전법 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 26조 제4항 제2호에 정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 라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이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대규모점포 등에 국한된다고 볼 수 없다. [4]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영위하는 도·소매업이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4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 26조 제4항 제2호에서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 되는 업종으로 규정한 유통산업에 해당한다는 점 은 분명하다. 원고가 판매시설 등의 용도로 제3자 에게 임대한 이 사건 건물 부분도 직영하는 매장 과 마찬가지로 유통산업에 제공되는 매장에 해당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원고 가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을 하였는지와는 상 관없이, 이 사건 건물 부분도 대도시 중과 제외 업 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원심 사건번호 • 원심 : 서울고법 2019.4.19.선고 2018누71580판결 • 제1심 : 수원지법 2018. 10. 24.선고 2018구합 62622판결 • 파기환송심 : 2019누56465사건 관련 판례 • 대법원 2007.10.26.선고 2007두9884 판결 • 대법원 2013.12.26.선고 2011두5940판결 • 대법원 2013. 2. 15.선고 2012두6407판결 • 대법원 2011. 7. 28.선고 2010두6977판결 • 헌법재판소 2011.12.29.선고 2010헌바191 전원재판부 63 법무사 2019년 12월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