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2월호
약속을 지키지 않은 변호사에게 왜선임료전액을 지불해야하는가? 할머니의뢰인의 ‘변호사선임료반환청구사건’ 민사 소송 1 들어가며 본 글은 필자가 의뢰인의 의뢰를 받아 변호사를 상 대로 선임료 반환을 청구해 승소한 사건에 대한 이야 기다. 어느날할머니한분이찾아와 “변호사를신뢰 할 수 없어 상속 관련사건의 위임계약을 해지하였다. 선임료(500만 원)를 돌려받고 법무사님이 이 사건을 맡아달라”고하였다. 해임된변호사는이미답변서와준비서면까지제출 한상태였고, 그가족들은현직고위법관과변호사(!), 그리고 사건의 원고 역시 잘 알려진 법무법인(!)이었 다. 무게감이확다가왔다. 할머니는 미국 영주권자인 딸과 함께 해운대에 아 파트를 각 소유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변호사에게 위 임했던사건은망부(亡夫)의전처자식이이아파트들 은 망부로부터 일부는 명의신탁, 일부는 유류분청구 의 대상이라며 자신의 상속분을 청구하는 사건이었 다. 1) 망부는 유명언론사 사장, 할머니도 대학교수까지 지냈다. 할머니와 망부 사이의 친자 3명은 모두 미국 영주권자로 미국과 하와이에서 각 활동하고 있었다. 2) 필자는 2017.3. 위 사건의 수임을 기점으로 민사본안 5건, 신청 1건등6건을연이어처리하게되었다. 김성수 법무사 · 대한법무사협회부협회장 64 현장활용실무지식 + 나의사건수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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