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2월호

승소를 ‘원래 별거 아니었던 소송’, ‘승소가 예상된 소 송’이라고 평가절하하면서, 이미 예고한 대로 “애초 ‘승소 시 사례금 1천만 원’을 약정하였다”며 이에 터 잡은 반소장(약정금 청구)을 2018. 3. 법원에 제출하 였다. 필자가 1년간 진행한 증거조사와 준비서면 등 공방 의 결과인 승소를 자신의 공(功)이라며 ‘승소사례 약 정금을 지급하라’는 황당한 반소 제기는 선임료반환 사건에대한집중도를더욱높이게해주었다. 필자는 피고인 변호사의 반소에 덧붙여 재반소를 제기하였다. 갑자기의뢰인이피고인변호사의반소장 에증거로첨부된 ‘약정서’를보더니 “조작된문서” 5) 라 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는 나중에 ‘무혐의’로 종결 되었으나, 의뢰인의 주장은 신뢰하기에 충분하여 ‘고 소장’ 제출 후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변호사가 의뢰인의 주장과 같은 행위를 저질렀다면 비난 가능 성은 아주 크다”며 정신적 충격에 대한 손해배상(위 자료)조로 1000만원의재반소를제기한것이다. 6) 나. 법무사의승리와법리 시간이 흘러 마침내 2018.6.20. 제1심 판결이 아래 와같이각선고되었다. - 피고는원고에게 200만원을지급하라. - 피고의반소청구를기각한다. - 본소·반소합하여소송비용의80%를피고부담 으로한다. 필자는애초의뢰인에게 “변호사의상담과서류제 출, 그리고 상당한 시간이 흘렀으니 일정부분은 포기 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목표를 200만 원으로 해보 자.”고 하였다. 판결의 결과는 필자의 예상대로였다. 의뢰인은 법무사의 선택이 옳았고, 사법정의가 살아 있음에감사하였다. 7) 1심 판결의 이유는 ‘1. 이 사건 위임계약의 해지, 2.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3.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한판단, 4. 결론’으로구성되었다. 이유의요지만살 펴보기로한다. ‘판결이유 1.’에대하여 “변호사에 대한 사건위임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 에 해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당사자는 언 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법리에 따라 적 법하게해지된사실은다툼이없다.” ‘판결이유 2.’ 원고의본소청구에대하여 “이사건과같이변호사가그수임업무의수행도중 에 그 위임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수임인인 변호사 는 이미 지급받은 착수금에서 위임계약이 해지될 때 까지 이행한 사무처리 부분에 관해서 수임인이 처리 한 사무의 정도와 난이도, 사무처리를 위하여 수임인 이 기울인 노력의 정도, 처리된 사무에 대하여 가지 는 위임인의 이익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상당하다 고 인정되는 보수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 5) ‘약정서조작’ 주장에부합하는정밀한설명을듣고난뒤이는사실이라고판단되어필자는사문서위조및동행사등죄로고소하면서손해배상(위자료) 재반소 장을제출한것이다. 그러나후일약정서상의날인은의뢰인몰래이루어졌지만(의뢰인주장), 형식적진정성은밝혀져고소사건은무혐의로종결되었다(사인은 감정불능). 무혐의후필자가소취하서를제출하자피고인변호사는부동의와함께반소로 1000만원의손해배상청구를제기하였다. 6) 그런데법원접수직원은 ‘반소’에이은 ‘재반소’ 신청은실무상사례가없다며접수거부를하여필자와논쟁을벌였다. 결국 ‘재반소’ 신청은신건으로접수되었다. 7) 변호사해임과법무사위임을택한어머니에게의구심을품고 ‘의뢰인’의자 3명모두가미국과하와이에서부산의필자사무실을찾아왔다. 이들은필자의설명을 들은후어머니의선택을신뢰하고, 모두미국으로돌아갔다. 66 현장활용실무지식 + 나의사건수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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