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를 ‘원래 별거 아니었던 소송’, ‘승소가 예상된 소 송’이라고 평가절하하면서, 이미 예고한 대로 “애초 ‘승소 시 사례금 1천만 원’을 약정하였다”며 이에 터 잡은 반소장(약정금 청구)을 2018. 3. 법원에 제출하 였다. 필자가 1년간 진행한 증거조사와 준비서면 등 공방 의 결과인 승소를 자신의 공(功)이라며 ‘승소사례 약 정금을 지급하라’는 황당한 반소 제기는 선임료반환 사건에 대한 집중도를 더욱 높이게 해주었다. 필자는 피고인 변호사의 반소에 덧붙여 재반소를 제기하였다. 갑자기 의뢰인이 피고인 변호사의 반소장 에 증거로 첨부된 ‘약정서’를 보더니 “조작된 문서”5)라 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는 나중에 ‘무혐의’로 종결 되었으나, 의뢰인의 주장은 신뢰하기에 충분하여 ‘고 소장’ 제출 후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변호사가 의뢰인의 주장과 같은 행위를 저질렀다면 비난 가능 성은 아주 크다”며 정신적 충격에 대한 손해배상(위 자료)조로 1000만 원의 재반소를 제기한 것이다.6) 나. 법무사의 승리와 법리 시간이 흘러 마침내 2018.6.20. 제1심 판결이 아래 와 같이 각 선고되었다. -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라. -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 본소·반소 합하여 소송비용의 80%를 피고 부담 으로 한다. 필자는 애초 의뢰인에게 “변호사의 상담과 서류 제 출, 그리고 상당한 시간이 흘렀으니 일정부분은 포기 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목표를 200만 원으로 해보 자.”고 하였다. 판결의 결과는 필자의 예상대로였다. 의뢰인은 법무사의 선택이 옳았고, 사법정의가 살아 있음에 감사하였다.7) 1심 판결의 이유는 ‘1. 이 사건 위임계약의 해지, 2.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3.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4. 결론’으로 구성되었다. 이유의 요지만 살 펴보기로 한다. ‘판결이유 1.’에 대하여 “변호사에 대한 사건위임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 에 해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당사자는 언 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법리에 따라 적 법하게 해지된 사실은 다툼이 없다.” ‘판결이유 2.’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과 같이 변호사가 그 수임업무의 수행 도중 에 그 위임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수임인인 변호사 는 이미 지급받은 착수금에서 위임계약이 해지될 때 까지 이행한 사무처리 부분에 관해서 수임인이 처리 한 사무의 정도와 난이도, 사무처리를 위하여 수임인 이 기울인 노력의 정도, 처리된 사무에 대하여 가지 는 위임인의 이익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상당하다 고 인정되는 보수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 5) ‘약정서 조작’ 주장에 부합하는 정밀한 설명을 듣고 난 뒤 이는 사실이라고 판단되어 필자는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 등 죄로 고소하면서 손해배상(위자료) 재반소 장을 제출한 것이다. 그러나 후일 약정서상의 날인은 의뢰인 몰래 이루어졌지만(의뢰인 주장), 형식적 진정성은 밝혀져 고소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되었다(사인은 감정 불능). 무혐의 후 필자가 소취하서를 제출하자 피고인 변호사는 부동의와 함께 반소로 1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였다. 6) 그런데 법원접수 직원은 ‘반소’에 이은 ‘재반소’ 신청은 실무상 사례가 없다며 접수 거부를 하여 필자와 논쟁을 벌였다. 결국 ‘재반소’ 신청은 신건으로 접수되었다. 7) 변호사 해임과 법무사 위임을 택한 어머니에게 의구심을 품고 ‘의뢰인’의 자 3명 모두가 미국과 하와이에서 부산의 필자 사무실을 찾아왔다. 이들은 필자의 설명을 들은 후 어머니의 선택을 신뢰하고, 모두 미국으로 돌아갔다. 66 현장 활용 실무 지식 + 나의 사건수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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