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2월호

가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12.11. 선고 2006다 32460 판결 참조).” “… 살피건데, (피고인 변호사는) 위임계약 체결 후 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1페이지 분량의 답변서, 3페이 지 분량의 준비서면, 2페이지 분량의 준비서면 등 3개 의 서면을 제출한 사실, 답변서는 별다른 내용이 없 고, 2개의 준비서면도 그 내용이 거의 유사하고, 유류 분 사건의 쟁점에 대한 특별한 내용이 없는 사실… … 원고는 피고사임 후 1개의 준비서면(9페이지)을 제출한 사실, 원고 사임 후 약 10개월이 지나 원고청 구 기각판결이 선고된 사실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보수는 300만 원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나머지 200 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변호사가 주장하는 계약서의 효력, “착수금 은 500만 원으로 하되 위임해제 기타 어떤 사유가 발 생하여도 지급한 소송착수금의 반환청구를 하지 않 을 것을 각서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위임계약은 피고가 다수의 의뢰인들과 형 사 또는 민사사건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기 위하 여 미리 마련한 일정한 양식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서 위 착수금반환금지조항은 약관에 해당하고, 이 조 항은 위임계약의 해지 시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제한하는 규정으로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이므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변호사의 반소(성공보수금약정), “▵위임사 무가 성공한 때는 성공사례금 10%를 지급한다, ▵본 인이 위임계약을 임의해제하거나 변호사에게 책임 없 는 사유로 위임이 종료된 때는 전부 승소로 보고 전조 사례금을 전액 지급키로 한다.”에 대하여 “이 역시 약관에 해당하고 이 간주조항은 소송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가치나 위임사무의 이행 정도, 사 건의 난이도, 위임인과 수임인 사이의 신뢰관계의 존 속 여부 등을 따지지 않고 고객인 위임인의 위임계약 해지권을 사실상 배제하는 조항으로 위임인의 위임계 약 해지권을 사실상 배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객에 게 불리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으로 무효로 봄이 타 67 법무사 2019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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