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2월호

당하므로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다. 기타 사건들의 경과 필자가 피고인 변호사를 상대로 약정서 위조에 터 잡은 1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여기서 장황 하게 밝히기는 힘들다. 어쨌든 고소 건은 무혐의 종결 되어 필자는 손해배상사건을 취하하였다.8) 피고인 변호사는 취하에 부동의 하면서 반소로 1000만 원의 손해배상(위자료)청구를 하였다. 그러 나 반소사건은 청구기각이 되고, 피고인 변호사는 이 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류 중이다. 필자는 애초 수임 시에 의뢰인에게 “법무사인 저를 신뢰해 주셔서 감사하다. 소송비용은 승소 시에 소송 비용 청구를 통해 충당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런데 의뢰인은 전처 자식을 상대로 소송비용 청구를 포기 하고, 그 자신이 필자에게 비용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변호사선임료반환청구사건은 상대가 피고 인 변호사이므로 받아야 하나 그의 충격을 감안하여 170만 원만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150만 원을 인정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 변호사는 이 결정에도 항고하 였다. 필자는 이 비용은 철저히 받을 예정이다. 4 마치며 필자가 이 수임기를 쓴 이유는, 우선 법원공무원 출 신의 법무사로서 몸에 익은 ‘법원에 대한 건강한 신 뢰’를 이 재판에서 확인한 것이 기뻤기 때문이다. 그리 고 법무사들이 유사사건을 접할 때 인용할 대목이 적 지 않아 이를 공유하고 싶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의 의뢰인을 둘러싼 소송의 결 과는 아래와 같이 1심을 기준하여 (일부승도 승소라 할 경우) 6전5승1취하에 현재 2건이 피고변호사에 의 8) 할머니는 무혐의결정에 대하여 홀로 항고하였다. 9) 필자는 상속재산관리인 업무를 맡아 법원에 600만 원의 보수를 청구하여 400만 원을 지급받는 과정에 대해 『법무사』지 2016. 10월호 ‘이슈발언대’, 「상속재산관 리인보수처리, 법원의 합리적 운용을 기대한다」 제하의 글에서 소개한 후 유사 사례의 법무사들로부터 공감과 도움을 청하는 전화를 여러 통 받은 적이 있다. | 변호사선임료반환소송 전체 흐름도 | 조정신청서 제출(2017.4.) 피고인 변호사의 관할위반 항변 등 본원으로 사건 이송 피고인 변호사의 반소(약정금청구) 필자의 재반소(위자료 손해배상청구) ‘변호사선임료반환청구’ 일부승소(2018.6.20.) 필자의 손해배상청구 취하와 피고인 변호사의 반소기각 필자의 소송비용청구와 피고변호사의 항고 항소심 진행 중 68 현장 활용 실무 지식 + 나의 사건수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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