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2월호

당하므로반소청구는이유없다.” 다. 기타사건들의경과 필자가 피고인 변호사를 상대로 약정서 위조에 터 잡은 1000만원의손해배상청구부분은여기서장황 하게밝히기는힘들다. 어쨌든고소건은무혐의종결 되어필자는손해배상사건을취하하였다. 8) 피고인 변호사는 취하에 부동의 하면서 반소로 1000만 원의 손해배상(위자료)청구를 하였다. 그러 나 반소사건은 청구기각이 되고, 피고인 변호사는 이 에항소하여현재항소심계류중이다. 필자는 애초 수임 시에 의뢰인에게 “법무사인 저를 신뢰해 주셔서 감사하다. 소송비용은 승소 시에 소송 비용청구를통해충당하겠다.”고약속하였다. 그런데 의뢰인은 전처 자식을 상대로 소송비용 청구를 포기 하고, 그자신이필자에게비용을지급하였다. 그러나 변호사선임료반환청구사건은 상대가 피고 인변호사이므로받아야하나그의충격을감안하여 170만 원만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150만 원을 인정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 변호사는 이 결정에도 항고하 였다. 필자는이비용은철저히받을예정이다. 4 마치며 필자가이수임기를쓴이유는, 우선법원공무원출 신의 법무사로서 몸에 익은 ‘법원에 대한 건강한 신 뢰’를이재판에서확인한것이기뻤기때문이다. 그리 고법무사들이유사사건을접할때인용할대목이적 지않아이를공유하고싶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의 의뢰인을 둘러싼 소송의 결 과는 아래와 같이 1심을 기준하여 (일부승도 승소라 할경우) 6전5승1취하에현재 2건이피고변호사에의 8) 할머니는무혐의결정에대하여홀로항고하였다. 9) 필자는상속재산관리인업무를맡아법원에 600만원의보수를청구하여 400만원을지급받는과정에대해 『법무사』지 2016. 10월호 ‘이슈발언대’, 「상속재산관 리인보수처리, 법원의합리적운용을기대한다」 제하의글에서소개한후유사사례의법무사들로부터공감과도움을청하는전화를여러통받은적이있다. | 변호사선임료반환소송전체흐름도 | 조정신청서제출(2017.4.) 피고인변호사의관할위반항변등 본원으로사건이송 피고인변호사의반소(약정금청구) 필자의재반소(위자료손해배상청구) ‘변호사선임료반환청구’ 일부승소(2018.6.20.) 필자의손해배상청구 취하와피고인변호사의 반소기각 필자의소송비용청구와 피고변호사의항고 항소심진행중 68 현장활용실무지식 + 나의사건수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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