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2월호

해 항소심과 항고심에 계류 중이다.9) 피고측 : 상속재산 “소유권이전등기” : (승) 종결 원고측 : 변호사를 상대로 “변호사선임료반환” : (일부승) 종결 피고측 : 상대변호사에 의한 “약정금” 반소 : (승) 종결 원고측 : 상대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 (취하) 종결 피고측 : 상대변호사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반소 : (승) 항소심 진행 중 피항고인측 : 변호사선임료사건 소송비용 : (승) 항고 법무사가 시민들의 진정한 생활법률 파트너로서 대 우를 받으려면 송무사건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록 법정변론권은 없다 하더라도 서면으 로도 얼마든지 의뢰인에게 승소의 기쁨을 안겨줄 수 있다. 이것은 등기 등 비송사건에서 법무사를 보는 신 뢰나 기쁨보다 훨씬 크다. 또한, 생활법률전문직으로의 인식 제고와 장차 ‘법 무사보수표 폐지’의 길이 열려 정당한 보수를 받을 때 의 자긍심 고취를 생각하더라도 그러하다. 송무사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 다. 『법무사』 誌 「나의 사건수임기」 원고 모집 우리 『법무사』지에 게재할 사건수임기 원고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지면 「현장활용 실무지식』 코너 중 ‘나의 사건수임기’ 취지 성공·실패한 수임사건의 과정을 자유롭게 기술함으로써 업무 노하우 공유 작성방법 ‘아래아 한글’ 파일로 작성, A4 용지 5+1/2쪽(10point, 160행간) 투고요령 매월 10일까지 ‘e-메일’로만 접수 보내실 곳 kabl@hanmail.net (『법무사』지 편집부) ※ 제출된 원고는 대한법무사협회 회지편집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게 되며,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고료를 지급합니다. 69 법무사 2019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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