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2월호

해항소심과항고심에계류중이다. 9) 피고측 : 상속재산 “소유권이전등기” : (승) 종결 원고측 : 변호사를상대로 “변호사선임료반환” : (일부승) 종결 피고측 : 상대변호사에의한 “약정금” 반소 : (승) 종결 원고측 : 상대변호사를상대로 “손해배상청구” : (취하) 종결 피고측 : 상대변호사에의한 “손해배상청구” 반소 : (승) 항소심진행중 피항고인측 : 변호사선임료사건소송비용 : (승) 항고 법무사가시민들의진정한생활법률파트너로서대 우를 받으려면 송무사건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록 법정변론권은 없다 하더라도 서면으 로도 얼마든지 의뢰인에게 승소의 기쁨을 안겨줄 수 있다. 이것은등기등비송사건에서법무사를보는 신 뢰나기쁨보다훨씬크다. 또한, 생활법률전문직으로의 인식 제고와 장차 ‘법 무사보수표폐지’의길이열려정당한보수를받을때 의자긍심고취를생각하더라도그러하다. 송무사건의중요성은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지않 다. 『법무사』 誌 「나의사건수임기」 원고모집 우리 『법무사』지에게재할사건수임기원고를아래와같이모집합니다. 지면 「현장활용실무지식』 코너중 ‘나의사건수임기’ 취지 성공·실패한수임사건의과정을자유롭게기술함으로써업무노하우공유 작성방법 ‘아래아한글’ 파일로작성, A4 용지 5+1/2쪽(10point, 160행간) 투고요령 매월 10일까지 ‘e-메일’로만접수 보내실곳 kabl@hanmail.net (『법무사』지편집부) ※ 제출된원고는대한법무사협회회지편집위원회에서심사를받게되며, 채택된원고에대해서는소정의 고료를지급합니다. 69 법무사 2019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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