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상가의 권리금 회수 등과 관련한 유의사항 2015년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보 호 규정과 관련하여 현재의 판례와 학설 등을 참고해 관련 사례 및 판례를 소개하고, 주의할 점에 대해 살펴 본다. <편집자주> 황승수 법무사 ·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장 1 들어가며 2015.5.1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 대차법」)에 신설된 권리금 보호 규정은 아직 시행된 지 얼마되지 않아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판례나 실무 관행이 축적되어 있지 않아 법무사들이 이에 관한 상 담이나 소장제출, 답변서 작성 등 사건을 수임하여 처 리하는 데 있어 여간 조심스러운 것이 아니다. 특히 손 해배상의 발생원인과 요건 등에 대한 논란도 적지 않 은 상황이다. 이에 본 글에서는 현재의 판례와 학설 등을 참고하 여 관련 사례들과 판례를 소개하고, 필자의 견해를 추 가하여 문제점 및 주의할 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개정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대한법률구조공 단의 각 지부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조정에 집행력을 부여함으로써 임대차와 관 련된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한바, 이 제도 의 적극적인 활용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상가권리금 총론 가. 권리금의 의의와 성격 및 적용범위 상가권리금은 2015년 5월 「상가임대차법」 상 권리 금 회수기회를 보호하고자 입법된 것이다. 기존의 임 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이나 유 익비나 필요비 청구권과는 다른 법적 권리이다. 1) 의의와 성격 70 현장 활용 실무 지식 + 법무사 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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