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2월호
민사 상가의권리금 회수등과 관련한유의사항 2015년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보 호 규정과 관련하여 현재의 판례와 학설 등을 참고해 관련사례및판례를소개하고, 주의할점에대해살펴 본다. <편집자주> 황승수 법무사 ·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장 1 들어가며 2015.5.1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 대차법」)에 신설된 권리금 보호 규정은 아직 시행된 지얼마되지않아구체적인사례에대한판례나실무 관행이축적되어있지않아법무사들이이에관한상 담이나소장제출, 답변서작성등사건을수임하여처 리하는데있어여간조심스러운것이아니다. 특히손 해배상의 발생원인과 요건 등에 대한 논란도 적지 않 은상황이다. 이에 본 글에서는 현재의 판례와 학설 등을 참고하 여관련사례들과판례를소개하고, 필자의견해를추 가하여문제점및주의할점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한편, 개정 「상가임대차법」에따라대한법률구조공 단의 각 지부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조정에집행력을부여함으로써임대차와관 련된분쟁이신속하게해결될수있도록한바, 이제도 의적극적인활용도검토할필요가있을것이다. 2 상가권리금총론 가. 권리금의 의의와 성격 및 적용범위 상가권리금은 2015년 5월 「상가임대차법」 상 권리 금 회수기회를 보호하고자 입법된 것이다. 기존의 임 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이나 유 익비나필요비청구권과는다른법적권리이다. 1)의의와성격 70 현장활용실무지식 + 법무사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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