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 3에서는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 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상가권리금의 성격은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임대인의 손해배상책임 이 임차인 보호를 위해 정책적으로 정한 점, 과실을 정하고 있지도 않고 「민법」 제393조의 손해배상 범위 규정을 배제하면서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3항 의 법정손해액의 배상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고유의 법정 책임으로 본다. 2) 적용범위 (1) 적용대상 ① 상가건물 권리금 규정은 ‘상가건물(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사 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임대차(일부 상가 인 경우에도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 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영세 사업자는 권리금 보호의 대상이 안 된다는 것이다. 사 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포장마차, 구멍가게, 시장의 좌 판상인 등의 경우, 실제로는 주고받는 권리금의 액수 가 적지 않지만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대규모점포 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경제 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 는 장소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 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이 ▵해당 구역 및 건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 한 곳일 것,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 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 포수의 2분의 1 미만일 것의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고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2) 적용제외 ① 대규모 점포 등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 제 2조에 따른 대규모 점포1) 또는 준 대규모 점포2)의 일 부인 경우는 권리금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②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시영 지하상가 등은 묵시적으로 권리금이 형성되기 도 하나 보호대상은 아니다. 나. 권리금의 유형 일반적으로 권리금의 유형을 보면, 유형권리금인 시 설권리금3)과 무형권리금인 지역권리금(바닥)4), 영업 1) 대규모 점포란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과 같이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 상시 운영되는 매장,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일 것인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이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2) 준 대규모 점포란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미만인, 흔히 슈퍼마켓,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을 말하며, 롯데마트, 이마트, 에브리데이 등이 이에 해당된다. 프랜차이즈점과 계약을 통해 체인점 계약을 하고 있는 임차인이 프랜차이즈점의 동의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권리금회수 기회는 상실될 수도 있다. 71 법무사 2019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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