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2월호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 3에서는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 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상가권리금의 성격은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임대인의 손해배상책임 이 임차인 보호를 위해 정책적으로 정한 점, 과실을 정하고있지도않고 「민법」 제393조의손해배상범위 규정을배제하면서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3항 의 법정손해액의 배상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고유의법정책임으로본다. 2)적용범위 (1) 적용대상 ①상가건물 권리금 규정은 ‘상가건물(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사 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임대차(일부 상가 인 경우에도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 로사용하는경우를포함)에대하여적용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영세 사업자는권리금보호의대상이안된다는것이다. 사 업자등록을하지않은포장마차, 구멍가게, 시장의좌 판상인 등의 경우, 실제로는 주고받는 권리금의 액수 가적지않지만보호대상이되지않는다. ② 대규모점포 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따른전통시장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경제 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기초하여주로전통적방식으로이루어지 는 장소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 수·구청장(구청장은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이 ▵해당 구역 및 건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 한곳일것,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2조에따른 용역제공 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 포수의 2분의 1 미만일것의두요건을모두충족한다 고인정하는곳을말한다. (2) 적용제외 ①대규모점포등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 제 2조에 따른 대규모 점포 1) 또는 준 대규모 점포 2) 의 일 부인경우는권리금의적용에서제외된다. ②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물품관리법」에따른공유재산 시영지하상가등은묵시적으로권리금이형성되기 도하나보호대상은아니다. 나. 권리금의 유형 일반적으로권리금의유형을보면, 유형권리금인시 설권리금 3) 과 무형권리금인 지역권리금(바닥) 4) , 영업 1) 대규모점포란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과같이하나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둘이상의연접되어있는건물안에하나또는여러개로나누어설치되는 매장, 상시운영되는매장, 매장면적의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일것인요건을모두갖춘매장이나매장을보유한점포의집단”을말한다. 2) 준대규모점포란매장면적의합계가 3천제곱미터미만인, 흔히슈퍼마켓, 기타음·식료품위주종합소매업을말하며, 롯데마트, 이마트, 에브리데이등이이에 해당된다. 프랜차이즈점과계약을통해체인점계약을하고있는임차인이프랜차이즈점의동의후양도하는경우에도권리금회수기회는상실될수도있다. 71 법무사 2019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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