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2월호

권리금5)이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권리금이나 복합적 인 형태의 권리금 등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권리금 보호 규정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 구 및 명령을 할 경우에는 ‘임대차가 끝나는 시점의 권리금’에 대한 감정가액산정이 필요하다. 다. 권리금 계약의 당사자 권리금 계약의 일반적인 당사자는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이며,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간의 권 리금계약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기존 임차인이 영업권을 신규 임차인에게 양 도하면서 권리금을 받은 경우다. 이 경우는 새로운 임 대차 계약으로 신규 임차인과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두 번째는 기존 임차인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임차 권을 신규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다. 이런 경우는 신규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새로운 형태의 임대차계 약이 아니라 ‘임차권의 양도계약’이라고 볼 수 있다. 임차권 양도계약은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임차권을 양도하는 권리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이고, 권리금 계약이 채권양도계약에 수반하여 이루어진다. 라. 권리금 회수방법 권리금의 회수방법으로는 ▵임차권의 양도와 전 대, ▵「민법」 상의 비용상환청구권, ▵임대인에 대한 반환청구가 있다.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를 통한 회수 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임대인과 임 차인의 권리금 관계에서 임대인은 종전 임차인으로부 터 권리금을 수수하지 않았다면 반환의 책임도 없다. 임대인이 임차권에 대한 양도나 전대를 승낙하였 다 하더라도 이는 임대차 계약에 대한 승낙으로 임대 차 계약이 해지되면, 종전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은 임 대인의 권리금 수수내용을 알았더라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면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은 권리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임대차 종료 시 임대차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 에는 임대인으로부터 영업 손실에 해당하는 잔존기 간 부분의 권리금반환 청구를 할 수는 있다. 마. 권리금의 분쟁유형 1)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 권리금의 주요 분쟁 사유로는 ①매매·경매 등으로 인하여 갑자기 소유주가 변경되어 새로운 소유주가 종전의 어떠한 권리금도 인정하지 않는 경우, ②임대 차계약기간이 끝난 후 임차인에게 계약의 해지를 요 구하면서 임차인이 주선한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 을 거절하고, 임대인 자신이 임대건물을 사용·수익하 겠다고 하는 경우, ③임대인이 직접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에게 권리금으로 직 접 지급하도록 유도하는 경우 등이 있다. 또한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계약서에 따라 원상회복을 요구할 경우, 임차인은 투자한 시설비, 권 리금 등을 반환받지 못함은 물론이고 오히려 원상회 복 비용까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다. 기타 임대 차 거절을 목적으로 신규 임차인에게 고액의 보증금 3) 시설권리금은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인테리어, 냉난방설비, 생활편의시설, 통신시설 등에 대하여 신규임차인이 인수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권리금으로 유형물을 인수하면서 지급하는 시설 보상적 성질을 가진 권리금을 의미한다. 4) 지역권리금은 기본 권리금으로서 특수한 상권에 대한 지리적 이점으로 향후 얻게 될 영업상의 이익 등 영업용 건물이 위치한 장소와 상업권 내의 특수한 장소 및 환경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대가, 속칭 ‘자릿세’라고 할 수 있다. 5) 영업권리금으로는 각종 인·허가권으로 그 권리를 얻어야만 영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 수수되는 권리금인 허가권리금, 대기업 및 제조업 등 대리점을 운영할 수 있 는 권리로서 영업의 양도와 전대를 통해 지급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72 현장 활용 실무 지식 + 법무사 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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