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2월호
권리금 5) 이있으며, 다양한형태의권리금이나복합적 인형태의권리금등으로거래가이루어지고있다. 권리금 보호 규정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 구 및 명령을 할 경우에는 ‘임대차가 끝나는 시점의 권리금’에대한감정가액산정이필요하다. 다. 권리금 계약의 당사자 권리금 계약의 일반적인 당사자는 기존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며, 기존임차인과신규임차인간의권 리금계약은두가지로구분된다. 먼저 기존 임차인이 영업권을 신규 임차인에게 양 도하면서권리금을받은경우 다. 이경우는새로운임 대차계약으로신규임차인과임대인이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두 번째는 기존 임차인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임차 권을 신규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다. 이런 경우는 신규임차인과임대인사이에새로운형태의임대차계 약이아니라 ‘임차권의양도계약’이라고볼수있다. 임차권양도계약은기존임차인이신규임차인에게 임차권을양도하는권리금계약을체결하는경우이고, 권리금계약이채권양도계약에수반하여이루어진다. 라. 권리금 회수방법 권리금의 회수방법으로는 ▵임차권의 양도와 전 대, ▵「민법」 상의 비용상환청구권, ▵임대인에 대한 반환청구 가 있다.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를 통한 회수 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임대인과 임 차인의권리금관계에서임대인은종전임차인으로부 터권리금을수수하지않았다면반환의책임도없다. 임대인이 임차권에 대한 양도나 전대를 승낙하였 다 하더라도 이는 임대차 계약에 대한 승낙으로 임대 차계약이해지되면, 종전임차인과신규임차인은임 대인의권리금수수내용을알았더라도임대차계약이 해지되면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은 권리금 반환을 청구할수없다. 다만, 임대차종료시임대차기간이남아있을경우 에는 임대인으로부터 영업 손실에 해당하는 잔존기 간부분의권리금반환청구를할수는있다. 마. 권리금의 분쟁유형 1) 임대인과임차인간의분쟁 권리금의 주요 분쟁 사유로는 ①매매·경매 등으로 인하여 갑자기 소유주가 변경되어 새로운 소유주가 종전의 어떠한 권리금도 인정하지 않는 경우, ②임대 차계약기간이 끝난 후 임차인에게 계약의 해지를 요 구하면서 임차인이 주선한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 을 거절하고, 임대인 자신이 임대건물을 사용·수익하 겠다고 하는 경우, ③임대인이 직접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에게 권리금으로 직 접지급하도록유도하는경우등이있다. 또한임대인이계약갱신을거절하고계약서에따라 원상회복을 요구할 경우, 임차인은 투자한 시설비, 권 리금 등을 반환받지 못함은 물론이고 오히려 원상회 복비용까지부담하여야하는경우도있다. 기타임대 차 거절을 목적으로 신규 임차인에게 고액의 보증금 3) 시설권리금 은종전임차인이설치한인테리어, 냉난방설비, 생활편의시설, 통신시설등에대하여신규임차인이인수할목적으로지급되는권리금으로유형물을 인수하면서지급하는시설보상적성질을가진권리금을의미한다. 4) 지역권리금 은기본권리금으로서특수한상권에대한지리적이점으로향후얻게될영업상의이익등영업용건물이위치한장소와상업권내의특수한장소및 환경등무형의재산적가치의대가, 속칭 ‘자릿세’라고할수있다. 5) 영업권리금 으로는각종인·허가권으로그권리를얻어야만영업을할수있는경우에수수되는권리금인허가권리금, 대기업및제조업등대리점을운영할수있 는권리로서영업의양도와전대를통해지급되는경우라고할수있다. 72 현장활용실무지식 + 법무사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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