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2월호

과 월세를 요구하여 발생하는 분쟁도 있다. 2) 기존임차인과 신규임차인 간의 분쟁 임차인 간의 권리금은 주로 높은 권리금을 받기 위 해 기존 매출액을 부풀려 신고, 신규 임차인에게 높은 권리금을 수수함에 따라 법적분쟁으로 비화되는 경 우들이다. 또, 임대보증금의 수령 효과가 소유주에게 미치는 것과는 달리 개발업자와 임차인 사이에 수수된 권리 금은 당연히 소유주에게 그 효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 므로 임대차 해지 시 소유주가 이를 반환키로 하였 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유주에게 그 권리금 을 반환할 의무가 없어(대법원 1989.2.28.선고 87다카 823, 87다카824판결), 이로 인한 분쟁들이 있다. 바. 개정법 부칙2조 관련 10년 적용범위 검토 개정 「상가임대차법」 부칙 제2조에서, 임차인의 계 약갱신요구권을 10년간 보장하는 제10조 제2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 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최초로 갱신되는 임대차에 개정 규정이 적용된다. 즉, 기존 임대차 중에서 최초로(1차) 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는 임대차에 개정 규정이 적용되고, 이미 최초(1차) 갱신청구권이 행사된 이후 2, 3, 4차 갱신청 구권(1년 단위 갱신의 경우)을 행사하는 기존 임대차 에는 적용이 배제된다.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는 임대차는 물론 최초 여부(차수)를 불문하고 갱신되는 기존 임대차에 도 개정 규정이 적용된다. 즉, 1, 2, 3, 4차 갱신청구권(1 년 단위 갱신의 경우)과 대차(만 4년 초과 5년 미만)의 경우만 적용이 배제된다. 이에 대해 묵시적 갱신된 기존 임대차에도 개정 규 정이 적용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물론 계약기간 이 처음부터 5년이었던 경우는 갱신한 적이 없으므로 적용에 문제가 없지만 현행법규의 문리적인 해석으로 는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본다. 3 권리금 회수방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검토 73 법무사 2019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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