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2월호
과월세를요구하여발생하는분쟁도있다. 2) 기존임차인과신규임차인간의분쟁 임차인 간의 권리금은 주로 높은 권리금을 받기 위 해기존매출액을부풀려신고, 신규임차인에게높은 권리금을 수수함에 따라 법적분쟁으로 비화되는 경 우들이다. 또, 임대보증금의 수령 효과가 소유주에게 미치는 것과는 달리 개발업자와 임차인 사이에 수수된 권리 금은당연히소유주에게그효력을미치는것이아니 므로 임대차 해지 시 소유주가 이를 반환키로 하였 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유주에게 그 권리금 을반환할의무가없어(대법원 1989.2.28.선고 87다카 823, 87다카824판결), 이로인한분쟁들이있다. 바. 개정법 부칙2조 관련 10년 적용범위 검토 개정 「상가임대차법」 부칙 제2조에서, 임차인의 계 약갱신요구권을 10년간 보장하는 제10조 제2항은 “이법시행후최초로체결되거나갱신되는임대차부 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최초로 갱신되는 임대차에 개정 규정이적용된다. 즉, 기존 임대차 중에서 최초로(1차) 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는 임대차에 개정 규정이 적용되고, 이미 최초(1차) 갱신청구권이행사된이후 2, 3, 4차갱신청 구권(1년 단위 갱신의 경우)을 행사하는 기존 임대차 에는적용이배제된다.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는 임대차는 물론 최초여부(차수)를불문하고갱신되는기존임대차에 도개정규정이적용된다. 즉, 1, 2, 3, 4차갱신청구권(1 년단위갱신의경우)과대차(만 4년초과 5년미만)의 경우만적용이배제된다. 이에대해묵시적갱신된기존임대차에도개정규 정이적용된다는주장도있을수있다. 물론계약기간 이처음부터 5년이었던경우는갱신한적이없으므로 적용에문제가없지만현행법규의문리적인해석으로 는적용이어려울것으로본다. 3 권리금회수방해에대한 손해배상책임의검토 73 법무사 2019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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