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2월호

제1항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를 부담한다. ● 구체적 사안 : 갑이 을과 상가임대차 계약을 체결 한 다음 상가를 인도받아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2회에 걸쳐 계약을 갱신하였고, 최종 임대차기간이 만료되 기 전 병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한 후 을에게 병과 새로 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을 이 노후화된 건물을 재건축하거나 대수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병과의 임대차계약 체결 에 응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 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신규임차인을 주선한 경우. 2.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할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음을 확정적으로 표시한 경우(대법원 2019.7.4.선 고 2018다284226 판결) ● 판결요지 :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할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 결할 의사가 없음을 확정적으로 표시한 경우, 임차인 이 실제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 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구체적 사안 : 상가 임차인인 갑이 임대차기간 만 료 전 임대인인 을에게 갑이 주선하는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을이 상가를 인도받은 후 직접 사용할 계획이라고 답변한 사안 ※ 위 2가지 판례는 임대차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현행법 하에서도 유효한 판결이다. 3) 임대인의 방해행위가 있어야 한다 임대인의 방해행위 유형에 대해 「상가임대차법」 제 10조의4 제1항 본문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 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 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0.16.>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 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 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 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 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 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 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 검토사례 3.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위 「상가임대차법」 방해행위 유형 규정 중 1, 2, 4항 은 비교적 입증이 쉬우나 제3항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구체적 판단이 쉽지 않다. 75 법무사 2019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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