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2월호

제1항에따른권리금회수기회보호의무를부담한다. ● 구체적 사안 : 갑이 을과 상가임대차 계약을 체결 한다음상가를인도받아음식점을운영하면서 2회에 걸쳐 계약을 갱신하였고, 최종 임대차기간이 만료되 기전병과권리금계약을체결한후을에게병과새로 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을 이 노후화된 건물을 재건축하거나 대수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병과의 임대차계약 체결 에 응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 개월전부터종료시까지신규임차인을주선한경우. 2.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할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음을 확정적으로 표시한 경우(대법원 2019.7.4.선 고 2018다284226 판결) ● 판결요지 :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할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 결할 의사가 없음을 확정적으로 표시한 경우, 임차인 이실제로신규임차인을주선하지않았더라도임대인 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구체적 사안 : 상가 임차인인 갑이 임대차기간 만 료 전 임대인인 을에게 갑이 주선하는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을이 상가를 인도받은 후 직접 사용할 계획이라고 답변한 사안 ※ 위 2가지 판례는 임대차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현행법하에서도유효한판결이다. 3)임대인의방해행위가있어야한다 임대인의방해행위유형에대해 「상가임대차법」 제 10조의4제1항본문에서아래와같이규정하고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권리금회수기회보호등) ①임대인은임대차기간이끝나기 6개월전부터임대 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 한신규임차인이되려는자로부터권리금을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있는경우에는그 러하지아니하다. <개정 2018.10.16.> 1. 임차인이주선한신규임차인이되려는자에게권리 금을요구하거나임차인이주선한신규임차인이되려 는자로부터권리금을수수하는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 금임차인에게권리금을지급하지못하게하는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 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 히고액의차임과보증금을요구하는행위 4. 그밖에정당한사유없이임대인이임차인이주선 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행위 ▶검토사례 3. 현저히고액의차임과보증금을요구하는행위 위 「상가임대차법」 방해행위 유형 규정 중 1, 2, 4항 은비교적입증이쉬우나제3항 “현저히고액의차임과 보증금을요구하는행위”는구체적판단이쉽지않다. 75 법무사 2019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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