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2월호

이 사안에 대하여 대구지법(2016.9.1.선고 2015가 합3796, 2016가합114 판결)은 임대인의 권리회수방 해 책임을 인정했으나 대구고등법원(2017.10.26.선 고 2016나1770, 1787 판결)은 “피고와 소외 1이 이 사 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2008.7. 이후 7년 동안 한 번도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2015.6.23.경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을 재계약하는 경 우, 보증금은 100,000,000원으로 그대로 두고 월 차임을 2,500,000원에서 3,500,000원(부가세 포 함)으로 인상한 것을 현저한 고액의 차임이라고 인정 할 수 없다”고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했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 계류 중이지만 그 결과를 아 직 알 수 없다. 이와 같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 금과 관련해서는 법무사들이 책임성 있는 답변을 쉽 게 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하다. 4) 임대인 회수방해의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한다 위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4호에서는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 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 는 행위”를 방해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인 이 계약체결을 거절하는 사유가 충분하다면 방해 행 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제1항 제4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 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 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 대차를 유지하지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 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대인이 이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 을 넘지 못한다. ▶ 검토사례 4. 임차인에게 지운 의무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5항에서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 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 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 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 임 대인의 권리금 회수방해에 있어 손해배상의 면책규 정을 두어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의 형평을 시도하 고 있으나 이에 대한 판례가 거의 없으므로 이와 관련 해 법무사는 상당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나. 손해배상액의 산정 1) 손해의 범위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3항 단서에서는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 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이 손해배상과 관련해 주장을 증 명하여야 하는 것은, ▵새로운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주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종료 당시의 권리금이다. 그런데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을 증명하기 위 76 현장 활용 실무 지식 + 법무사 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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