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2월호

해서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쉽지 않기 때문 에 감정을 해야 한다. 이에 대하여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7에 의하여 국토교통부가 제정한 「감정평가 실무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5-377호)」이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된다. 손해배상액은 법원이 공평의 원리를 적용하여 감 할 수 있다. 2) 시효의 완성 권리금 회수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된다. 즉,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가 완성된다(동 조 제 4항). 4 권리금 관련 주요판례 검토 ● 기한의 정함이 없는 전대차에서 권리금 반환(대 법원 2001.11.13.선고 2001다20394, 20400판결) 기간의 정함이 있는 전대차계약에 있어 권리금이 지급되고, 그 권리금이 영업시설·비품 등의 유형물이 나 거래처, 신용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장소적 이익 등의 무형적 이익을 이용하는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 지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에 전대차계약이 해지되 어 종료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된 권리금을 경과기간과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것으로 나누어, 전 대인은 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권리금 중 전대차계약 이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을 공제한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부분만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 한다고 봄이 공평의 원칙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다. ● 개발업자에게 지급한 권리금의 소유주 반환의 무(대법원 1989.2.28.선고 87다카823, 87다카824 판결) 임대보증금 수령의 효과가 소유주에게 미치는 것 과는 달리 개발업자와 임차인 사이에 수수된 권리금 은 당연히 소유주에게 그 효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 로 임대차 해지 시에 소유주가 이를 반환키로 하였다 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유주에게 그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 권리금 포기의 약정의 효력(대법원 1992.9.8.선 고 92다24998, 92다25007판결) 건물 임대인이 임차보증금과 임료를 저렴하게 해 주는 대신 임차인이 부속물에 대한 시설비, 필요비, 권리금 등을 일체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고, 임차 권 양수인들도 시설비 등을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하 였다면 임차인이나 양수인 등은 매수청구권을 포기 한 것이고, 위 약정이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권리금반환청구권으로 유치권 행사 여부(대법 원 1994.10.14.선고 93다62119판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명도 시 권리금을 반 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권 리금 반환청구권은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유 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77 법무사 2019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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