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의 높은 장벽 실감, ‘새로운 희망’의 2020년 시작해야 어느덧 2019년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다. 2019년 은 법무사의 미래와 연관된 굵직한 두 법안인 「법무 사법」과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의 향방이 결정되고, 대법원은 미래등기정책시스템 구축을 발표하는 등 법 무사의 미래 비전을 가름하는 중요한 기점이 되는 해 였다. 협회는 새해를 열며 「법무사법」 및 「부동산등기법」 의 개정의지를 확고히 하면서, 국회 법사위 제1소위 에 계류 중인 법무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심의를 촉 구하기 위해 이은재 의원과 공동으로 국회 공청회를 개최(2.21.)하고, 법사위원인 조응천 의원과 정책간담 회(3.3.)를 여는 등 적극적인 입법운동을 펼치는 한편, 무죄가 선고된 개인회생사건에 대해 수원지법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판결을 내림에 따라 기자회견을 개최 (1.28.), 강력 항의하며 항소심 파기를 촉구하고 「법무 사법」 개정을 통한 해결의지를 천명했다. 또, 협회는 대법원이 구성한 등기제도정책협의회에 적극 참여하여 1~3차 회의(4.30., 8.27., 11.26.)에서 직 접 본인확인을 전제한 「부동산등기법」 개정 입법과 등기의 진정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 과제를 제안 하는 등 등기법 개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지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11.27.)에서 「법 무사법」은 개인회생파산사건 신청대리만을 인정하는 수정 개정안이, 「부동산등기법」은 본인확인규정이 삭 제된 수정 개정안이 가결되면서, 입법 현실의 높은 장 벽을 다시 한번 실감하는 한편, 2020년 새로운 대응 방안에 대한 고심도 깊어졌다. 한편, 2019년은 법무사제도 122년, 그리고 협회 창 립 7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이기도 했다. 협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가 전달된 창립 70주년 기념식 을 성대하게 개최하였고, ‘국민의 생활 속 법률가’로 서 법무사의 비전을 선포했다. 또, 2019년에는 지난해 통합정보시스템의 개통에 이어 온라인 연수원의 개통(3.6.)과 개정된 신보수기 준에 따라 제1금융권과의 보수협약이 마무리되었고, 경찰청과의 범죄피해자 법률지원협약(4.17.), 중앙심리 센터와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9.~) 등 공 익사업의 성과도 있었던 한 해였다. 특히 협회 등록심 사위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처음으로 등 록인용 결정(10.10)을 내린 것은 인권 수호자로서 법 무사의 위상을 천명한 상징적 사건이 되었다. 회지편집위원회에서는 다사다난했던 2019년을 보 내며, 올 한 해 동안 일어난 다양한 사건들을 정리하 고, 가장 이슈가 되었던 10대 뉴스를 선정해 보았다. 부디 올해의 10대 뉴스가 좌절보다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희망으로, 보다 나은 미래와 새로운 창조를 위한 에너지로 퍼져나가기를 기대해 본다. <편집부> 일러스트•제비J 회지편집위원회가 뽑은 2019년 법무사업계 10대 뉴스 T o p 10 N e w s 9 법무사 2019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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