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히 그 역할을 다했고, 더 이상의 운영은 옥상옥이 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는 이런저런 논란도 있었으나 현재는 서울중앙 회 조정센터가 매우 활성화되고 이전보다 훨씬 더 잘 운영되면서 국민들이나 회원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 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회에서도 전담직원의 업 무복귀 및 회관건물의 효율적 활용으로 예산절약에 도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또, 학계, 언론계, 시민운동가 등 9명으로 구성된 ‘법무사발전시민회의’를 설치하여 시민들의 생각과 의견을 협회 회무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 ‘시민과 함께하는 법무사’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참여하는 외부 위원들의 법무사에 대한 인식도 넓 어져 알게 모르게 법무사를 위해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든든한 우군으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습니다. 한편, 회원들의 숙원 과제 중 하나인 업무검사의 폐지를 대법원에 건의하고, 지금까지 협회 운영에서 드러난 폐단과 불합리를 시정하기 위해 회칙과 선거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특히 협회장·부협회장 선거제도를 혁신해서 동반입 후보제를 폐지하고, 협회장만 선출해 부협회장은 협 회장이 지명하는 제도로 바꾸었고, 지방회장(부회장) 과 협회장(부협회장) 겸직금지, 협회장 등 협회 임원에 대한 해임규정도 신설했습니다. 이 밖에도 협회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을 완료해 현재 회원 90% 수준의 가입률을 보이는 등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회원들의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협 회 교육에 많은 신경을 써서 실무 교육 중심으로 다 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법무사연수원에 전자칠 판과 모니터를 설치하는 등 새롭게 환경개선도 했습 니다. 또, 온라인 법무사연수원을 개원해 전국 어디서 나 인터넷을 통해 회원연수 등의 강의를 들을 수 있 도록 하였습니다. 변협・대법원과 협력해 본인확인제 도입, 계속 추진해 나갈 것 지난 연말 개인회생파산사건의 신청대리를 규정 한 「법무사법」은 다행히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 지만, 「부동산등기법」 상의 본인확인제도 도입은 아쉽 게도 무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협회장님께서는 어떻 게 평가하고 계신지요? 우선 「부동산등기법」 상의 본인확인제 도입이 무 산되어 정말 아쉽습니다. 정부 입법안이라 상대적으 로 수월하다고 생각했는데 곳곳에 보이지 않는 암초 가 자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 면서 최선을 다했으나 결과가 이렇다 보니 허탈감이 밀려듭니다. 등기법은 정부입법이라는 특성상 상대적으로 쉬운 듯하면서도 여러 역학관계 속에서 협회가 주도적으 로 나서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해관계자인 변호사단체로부터 법무사만의 업무영 역을 공고히 한다는 잘못된 오해를 불러일으키면서 변 협의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점, 두 개의 법안이 동시 에 올라 있음으로 인한 활동의 한계와 저의 역부족 등 이 어우러져 최선을 다했으나 오늘의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협회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합니다. 한편, 「법무사법」은 의원 입법이라 순전히 우리 스 스로의 힘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점이 참 어려웠 습니다. 지금껏 족쇄가 되었던 변호사대리 저촉문제 와 관련하여 관계기관인 법무부와 일부 의원들의 완 강한 반대에 부딪쳐 지난 4월, 법사위 1소위 논의 이 후 답보상태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서에 ‘기일에서의 진술대리를 제외한다’ 는 제한 규정을 두는 방식으로 수정안을 내어 관계 기관과 의원들의 동의를 구해 어렵게 법사위 관문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생활법률전문가인 법무 Q 10 새해를 열며 신년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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