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관련법은 민생법안임을 강조한 것이 주효했던 것 으로 보입니다. 원래의 개정안에서 후퇴해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당장 수사 및 재판에 걸려있는 개인회생사건 의 신청대리를 입법화하는 데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는데, 회원 여러분의 묵묵한 지원 덕분이라고 생 각합니다. 「부동산등기법」의 본인확인제도 도입 무산에 대 한 새로운 대책은 어떻게 계획 중이신지요? 본인확인제도의 도입은 전자등기 및 미래등기와 연 계하여 대법원도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추진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협회는 이번의 입법 장애요인을 거울삼아 변협과 협력하는 한편, 대법원과 긴밀히 협조하여 등기시장 안정을 위하여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빠르게 전산화 되어가는 시대에 중요한 화두인 등 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고 무질서한 전자등기를 비롯한 등기시장의 폐해를 개선함과 동시에 일차적으로 법 무사·변호사의 안정적 시장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중 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 점은 변협도 충분히 공 감하리라 봅니다. 「부동산등기법」 등 법안의 입법 등을 위해서는 앞으로 변협과의 관계가 중요할 것 같은데, 앞 으로 관계 개선을 위해 어떻게 해나갈 생각이신지 궁 금합니다. 변호사협회도 우리 법무사협회도 모두 전문법률가 를 대표하는 존재입니다. 변호사에 비해 법무사는 생 활법률 전문가로서 ‘시민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시 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문턱 낮은’ 법 률가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과거처럼 서로 반목하고 배척할 것이 아 니라 서로 협력해 가면서 선의의 경쟁을 하는 모습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등기업무의 경우 등기의 진정성 강화를 위해 반드 시 협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법원 업무 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 다. 그리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상생(相生)’이라는 말로 대신할까 합니다. 「법무사법」 통과되면 개인회생사건 상고심에도 영향 개인회생파산사건 신청대리가 명시된 「법무사 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현재 대법원 에 재판계속 중인 개인회생사건에는 어떤 영향을 미 치리라 보십니까? 이 문제는 모든 회원들이 매우 궁금해하실 거라 생 각합니다. 재판기관의 일이라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아 무래도 법 통과가 어떤 형태로든 재판에 영향을 미치 지 않을까 전망해 봅니다. 이를테면 처벌을 할 수는 있지만 반성적 고려에서 법 개정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처벌할 실익이 없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는 것은 재판 간섭으로 비춰질 것 같아 적절치 않은 것 으로 생각됩니다. 법무사의 공익활동은 사회적 위상 강화를 위한 주요한 활동입니다. 협회장님 취임 이후 공익활 동위원회가 본격 가동되고 있는데, 공익활동은 어떻 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선거 당시 공약에서 위상강화를 통한 업무영역 수 Q Q Q Q 11 법무사 2020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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