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월호

호확장을 강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위상이 높아지면 업무영역은 자연히 따라온다는 것인데, 법무사는 단 순한 이익집단이 아니라 공익성을 가진 법률전문가 입니다. 당연히 공익과 인권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문턱 낮은 법률가로서 법무사의 역할 에서 이미 공익, 인권 역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협회는 그 일환으로 지난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 아 우리 법무사도 사회에 공적 책임이 있는 전문가라 는 것을 공표하는 의미에서 국립현충원을 방문해 순 국선열참배를 하였습니다. 또, 지난 4월에는 경찰청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해 우리 사회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범죄피해자 들의치유를위한법률지원을약속한바있습니다. 이 에 따라 현재 전국 255개 경찰관서에서 406명의 법 무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첫 등록인용 결정, 외부단체와의 세미나 등의 활동, 70주년 창립기념행 사 개최, 법무사의 사회참여 등 다양한 형태의 공익· 인권을 위한 실천적 노력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여력이 되는 한 이와 같은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언론사 등과 공익, 인권활동 프로그램 참여, 시민생활법률아카데미교실 강좌 개설 등을 적 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협회장님의 회무 운영에 대해 지지를 보내는 회 원들도 있는 반면에 이를 비판하는 회원도 상당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를 화합 과 소통의 차원에서 끌어안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라고생각하시는지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의 포용력 부족에서인지 참쉽지않은부분입니다. 협회정책이라는것이전국 7천여 명 회원님들의 요구가 제각각인 경우가 많습니 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사결정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르다고 생각되는 쪽으로 방향지어 나갈 수밖에 없 습니다. 그 과정에서 입장이 다른 쪽은 비판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통이라는 것은 회원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 본인확인제도의도입은 전자등기및미래등기와연계하여 대법원도그필요성에공감하고 추진의지를가지고있는것으로보입니다. 협회는이번의입법장애요인을 거울삼아변협과협력하는한편, 대법원과긴밀히협조하여 등기시장안정을위하여 계속추진해나갈것입니다. Q 12 새해를열며 신년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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