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월호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는 430ppm으로, 이는 지난 40만 년 동안 가장 높은 수치였다. 만일 현재와 같은 속도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 가한다면 2100년까지 780ppm에 도달할 것으로 추 산되고 있으며, 그렇게 되면 지구의 평균 기온은 섭씨 3도가량 상승하고, 이는 해수면상승과 대기근을 가져 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런데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온실가스 효과가 23배나 강하다. 기후변화에 관한 많은 논쟁은 이산 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2015년 정부 간 기후변화협의회의 통계에 따르면, 메 탄은 여전히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6%를 차지 하고 있다. 메탄 배출량의 2/3는 광공업과 축산업, 특히 소의 사육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소가 내뿜는 메탄과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에 악영향을 미친 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다. 이들은 지구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육류와 유제품 소비를 획기적으 로 줄여야 하며, 메탄 방귀를 뀌고 메탄 트림을 하는 소의 개체 수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배경 속에서 지난 2008년 에스토니아는 축산 농민들에게 소 300마리당 한화 500만 원씩의 세금 을 부과하는 이른바 ‘소방귀세’를 도입했다. 소가 배출하는 메탄이 에스토 니아 전체 메탄 발생량의 25%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됨에 따라 소 가 배출하는 메탄을 지구온난화 의 주범이라고 판단한 에스토니 아 당국이 급기야 소방귀세를 도 입한 것이다. 그러자 에스토니아의 야당 정치 인들은 즉각 맹비난에 나섰다. 에 스토니아 인민연합 대변인 야누 스 마란디는 “소방귀세는 EU 어 느 국가에서도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발끈했고, 발 틱 채식주의 연맹의 파사타스 칼네이스 대표도 “소방 귀세가 사람 방귀세로 확대되어 채식주의자들이 불 공평하게 부담을 지게 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발 표했다. 에스토니아 정부 대변인은 “사람 방귀세는 부과할 계획이 없다”는 등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지만, 에스토 니아의 소방귀세는 농민들의 반발에 부딪쳐 결국 발 표 3주 만에 폐지되었다. 기후변화 유발 배출가스 18%가 가축사육에서 비롯 에스토니아가 소방귀세를 부과하려 한 것이 일견 돈키호테적 발상으로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사실 에스토니아는 그간 혁신적인 조세정책을 추진해온 국가다. 지난 2000년, 에스토니아는 법인 이익에서 배당 금을 제외하고 유보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폐지하였 다. 이처럼 법인이윤에 대한 법인세를 폐지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2008년 금융위기 전까지 법인세수는 매 년 33% 증가했고 GDP는 연 8%씩 증가할 정도로 성 과를 냈다. 에스토니아의 ‘소방귀세’는 어 감에서 느껴지는 우스꽝스러움 의 이면에 인류의 미래에 대한 매 우 진지한 고민이 담겨 있다는 점 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단지 일부 과학자들의 주장이 아니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연구 결과 에서도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배 출가스의 18%가 가축 사육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차량에 의한 온실가스 배 소 1마리 1일 배출 메탄가스량 160~320리터 소 1마리 1일 배출 이산화탄소량 1500리터 16 법으로 본 세상 세계의 법률, 세상의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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