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월호

하게 규정한 「헌법」을 가진 국가이기도 하다. 에스토 니아의 「헌법」은 비상사태나 전시 상황에서도 제약되 지 않는 원칙을 일일이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다 음과 같다. ◦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의해서만 제한 가능하다는 원칙 ◦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원칙 ◦ 자유와 권리의 제한은 민주사회의 유지에 필요한 범위 에서만 가능하다는 원칙 ◦ 법 앞의 평등 원칙 ◦ 민족적·인종적·정치적·사회계급적인 증오·폭력·차별의 선동 금지 ◦ 정부의 보호를 받을 권리 ◦ 입법부·행정부·사법부·지방 정부가 국민의 헌법상 자유 와 권리를 보장할 의무 ◦ 모든 법령과 행정처분에 대한 법원의 위헌심판권 이 밖에도 에스토니아 「헌법」은 계엄과 같은 국가 비상사태에서도 생명권, 인격권, 고문금지, 생체실험 금지,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한 신체구금의 금지, 체 포·구속의 이유를 고지 받을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무죄추정의 원칙, 진술거부권, 형벌불소급, 이중처벌금지, 재판청구권, 재판출석권, 재판공개, 불 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가족의 보호 및 자녀 양육권, 생활능력 상실자가 정부의 지원을 받을 권리, 외국에 인도되지 않을 권리(단,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 결된 경우는 제외), 양심·종교·사상의 자유, 청원권은 제한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소방귀세 이야기를 하면서 웬 헌법이냐고 하겠지만, 에스토니아 국민의 인권·자유에 대한 높은 감수성이 이 같은 「헌법」을 만든 것처럼, 소방귀세 역시 에스토 니아인들의 생태에 대한 깊은 관심과 우려의 산물이 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소방귀세의 진화, 미국·유럽의 육류세 도입 소방귀세 논란은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 2016년, 호주 제임스쿡 대학의 연구원들은 소의 반 추위에서 나온 액체에 해초를 2% 혼합하는 실험을 했다. 실험 결과 연구원들은 해초에 함유된 특정 물 질이 메탄생성 미생물의 활동을 억제하는 능력을 가 지고 있음을 발견했다. 이 해초는 메탄 발생을 억제하 면서도 소가 섭취한 섬유질의 발효 및 소화 과정에 지 장을 초래하지 않았다. 이후 캘리포니아대학교 연구팀은 소의 사료에 첨가 된 1퍼센트의 해초가 메탄가스를 50%까지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소들이 해초 맛을 별로 좋아하 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밀로 맛을 내야 했지 만, 소들의 식단에 해초를 첨가하는 것은 우유 맛에 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한편,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축산 농가들에게 2030년까지 메탄 배출을 40% 줄이도록 강제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에스토니아에서 폐기된 소방귀세 는 캘리포니아주에서 「메탄가스 절감법」으로 부활했 다. 조세저항을 일으키는 소방귀세 대신 과학적 방법 을 통해 메탄을 절감시키기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지 속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메탄과 같은 온실가스를 억제할 목적 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 법에 의 하면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다시 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상태 물질로서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 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을 가리키는 것으로 정의 되어 있다. 이 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물질과 온실 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 며,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기오염물질로 인 18 법으로 본 세상 세계의 법률, 세상의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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