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월호

한 대기환경상의 피해를 방지 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대기오 염물질 배출사업자에게 배출 부과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 다. 최근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소, 돼지 등을 사육할 때 생기 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소 고기, 돼지고기 등 붉은 고기 거래에 세금을 매기는 ‘육류 세’의 도입이 논의 중이거나 이미 도입되었다. 미국의시장조사업체 ‘피치’에서 2019년여름에발 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육류세에 대한 농업단체의 반 대가 심하지만 서유럽에서는 이미 하나의 추세가 되 었다고 한다. 2016년 덴마크와 스웨덴이 육류세를 시행했고, 2019년 독일에서도 가축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육 류 판매세 인상 법안이 발의되었다. 독일 유권자의 최근미국이나유럽에서는소,돼지등을 사육할때생기는온실가스를줄이기위 해‘육류세’의도입이논의중이거나이미 도입되었다. 덴마크와스웨덴이2016년육류세부과 를 시행했고, 2019년 독일에서도 육류 판매세인상하는법안에독일유권자의 82%가찬성표를던졌다. 82%가 이 조치에 찬성하고 있 다. 영국에서도 기후변화에 대 응해 소고기를 퇴출하는 움직 임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영국 의 대학 중에는 학생식당에서 소고기를 판매하지 않는 곳도 있다. 이들 국가의 사례를 보면 우 리나라에서도 언젠가는 육류 소비에 대한 과세 논의가 시작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요즘 시도 때도 없이 엄습하는 미세먼지를 막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환경 보호 정책과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대기오염의주요원인으로육류소비를거론하는것 이허황된것인가, 아니면고기를먹어서몸속의미세 먼지를씻어내릴수있다는주장이허황된것일까. 이 제는 우리도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가질 필요 가 있다. 19 법무사 2020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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