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월호

가사노동자도 ‘근로자’로 인정, ‘이용자의 의무’도 규정돼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내용과 입법 과제 1. 가사노동자의 ‘근로자성’ 법제화 ‘가사노동자’는 주로 유·무료 직업소개 등에 의해 이용자 가정 내에서 가사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방식으로 노동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유형에 대 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가사사용인(서비스이용자)”에 대한 법률적용 배제조 항을 둠으로써 개인가정에서 노동하는 가사노동자는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 의해 가사노동자들은 ▵고용불안, ▵서비스이용자의 사용자 책임 없음에 따른 부당한 대우, ▵임금체불, ▵장시간 노동 또는 생계를 꾸릴 수 없는 초단시간 노동, ▵가내노동의 특성상 인권침해나 안전문제 등 열악한 노동환경으로부터 전혀 보호되지 못한 채 제도에서 벗어난 비공식 노동으로 존재해 왔 다. 이에 가사노동자들은 오랫동안 노동자로서의 법률 적용과 보호를 위한 공식 노동화를 추구해 왔다. 여기서 ‘제도화 또는 공식 노동화’라는 것은 가사노 동자를 노동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가사노동자의 노동이 우리 노동법이 전제하는 전일제 노동에 비해 근로시간이나 장소, 노동환경 등 에서 특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어떤 방식 으로 보호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인가가 논의되어 왔 고, 부수적으로 가사노동자의 근로자성 확보와 노동 법률 적용의 용이성을 위해 공급체계의 방법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게 대두되어 왔다. 이러한 노력 끝에 2015년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가 처음으로 가사노동자의 공식 노동화에 관한 법안 을 제안해 2017년 발의하였으며, 현재까지 국회에 계 류 중이다. 현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은 총 3가지 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본 글에서는 주무부 처인 고용노동부의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에 관한 법 률」 제정 발의안(의안번호 11076, 이하 ‘발의안’)을 중 이영희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이사 · 공인노무사 26 법으로 본 세상 주목! 이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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