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월호
가사노동자도‘근로자’로인정, ‘이용자의의무’도규정돼야 「가사근로자의고용개선에 관한법률」 제정안의 내용과 입법 과제 1. 가사노동자의 ‘근로자성’ 법제화 ‘가사노동자’는 주로 유·무료 직업소개 등에 의해 이용자 가정 내에서 가사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방식으로 노동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유형에 대 해 「근로기준법」 등노동법에서는합리적인이유없이 “가사사용인(서비스이용자)”에대한법률적용배제조 항을둠으로써개인가정에서노동하는가사노동자는 「근로기준법」 등이적용되지않고있다. 이러한 조건에 의해 가사노동자들은 ▵고용불안, ▵서비스이용자의 사용자 책임 없음에 따른 부당한 대우, ▵임금체불, ▵장시간 노동 또는 생계를 꾸릴 수 없는초단시간노동, ▵가내노동의특성상인권침해나 안전문제등열악한노동환경으로부터전혀보호되지 못한 채 제도에서 벗어난 비공식 노동으로 존재해 왔 다. 이에가사노동자들은오랫동안노동자로서의법률 적용과보호를위한공식노동화를추구해왔다. 여기서 ‘제도화또는공식노동화’라는것은가사노 동자를 노동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가사노동자의노동이우리노동법이전제하는 전일제 노동에 비해 근로시간이나 장소, 노동환경 등 에서특이한부분이있기때문에이에대해어떤방식 으로 보호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인가가 논의되어 왔 고, 부수적으로 가사노동자의 근로자성 확보와 노동 법률 적용의 용이성을 위해 공급체계의 방법에 대한 논의가중요하게대두되어왔다. 이러한 노력 끝에 2015년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가 처음으로 가사노동자의 공식 노동화에 관한 법안 을 제안해 2017년 발의하였으며, 현재까지 국회에 계 류중이다. 현재가사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안은총 3가지안이국회에계류되어있다. 본글에서는주무부 처인고용노동부의 「가사근로자의고용개선에관한법 률」 제정 발의안(의안번호 11076, 이하 ‘발의안’)을 중 이영희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이사 · 공인노무사 26 법으로본세상 주목! 이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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