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월호

심으로그내용과의의및과제에대해논해본다. 2. 제정 발의안의 주요내용 1) 가사서비스제공기관의인증및운영에관한사항 발의안에서 제공기관 인증 및 운영에 대해 규율한 것은, 국가가 가사근로자를 직접 유급으로 고용하여 가사서비스업을 운영하는 회사를 인증함으로써 이들 에게 사용자책임을 부과하여 가사근로자를 이 법과 노동법률이 적용되는 ‘근로자’로 만들어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한편, 가사근로자 제공기관이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에 대한 인적·물적 손해를 배 상할수있도록하고, 이용계약서를사용하게하여이 용자측면에서가사서비스업에대한신뢰를강화하며, 그에따른수요를창출하기위한것으로보인다. 가사근로자 제공기관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법 률에 의한 법인, ▵가사근로자 유급 고용, ▵이용자에 대한인적·물적손해배상수단및▵근로자고충처리 수단을갖추어야한다. 이 밖에도 제공기관은 제공하는 가사서비스의 내용 과 이용요금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하 며, 이용자와 가사서비스의 종류 및 제공시간, 가사근 로자의휴게시간, 가사서비스이용요금등이포함된이 용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또, 가사근로자 에게 미리 이용계약의 내용을 고지하고, 이용계약은 「근로기준법」및이법상근로조건에반하면안된다. 한편, 이용자는 이용계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용 계약에서 정한 사항 외의 업무를 가사근로자에게 요 구해서는아니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인증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공개대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거짓으로공개한경우, ▵이용계약을체결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 대한 최소근로시간을 보장하 지 않은 경우, ▵근로자의 고충처리 요청을 이유로 불 이익한처우를한경우등에는시정을명할수있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부정한방법으로인증을받은경우등에는인증 을취소해야한다. 2) 가사근로자의근로조건 제공기관에고용된가사근로자는이법에의해 「근 로기준법」 제17조(근로시간의 명시), 제54조(휴게), 제 55조(휴일), 제60조(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는 다. 대신 제17조의 명시사항 중 소정근로시간은 ‘최소 근로시간’으로 대체되었고, 가사근로자가 제공하는 가사서비스의종류와내용이추가되었다. 근로조건으로명시해야하는최소근로시간은주 15 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예외적으로 가사근로자의 명 시적인의사가있는경우나경영상불가피한경우에는 1주일에 15시간미만으로정할수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와제60조의휴일과연차휴가 는 그에 준하는 수준의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로 대체되었으며,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휴일·휴가 동 안의 임금 산정기준은 가사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 간을기준으로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하였다. 이는 근로일과 근로시간이 명확하지 아니한 가사서 비스의특성을감안하여 「근로기준법」에준하는수준 의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를 가사근로자에게 주 되, 구체적 일수는 가사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산정될수있도록한것이다. 입주가사근로자의경우, 실제근로시간을산정하기 곤란한 점을 고려하여 이용계약서에 명시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입주 가사서비스 제공을 위한 이용계약에는 입주 가사근로자에 대한 기숙 공 간및식사제공에관한사항, 연속적인휴게시간보장 에관한사항을정하였다. 가사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수준의 유 27 법무사 2020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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