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으로 그 내용과 의의 및 과제에 대해 논해 본다. 2. 제정 발의안의 주요내용 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발의안에서 제공기관 인증 및 운영에 대해 규율한 것은, 국가가 가사근로자를 직접 유급으로 고용하여 가사서비스업을 운영하는 회사를 인증함으로써 이들 에게 사용자책임을 부과하여 가사근로자를 이 법과 노동법률이 적용되는 ‘근로자’로 만들어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한편, 가사근로자 제공기관이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에 대한 인적·물적 손해를 배 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계약서를 사용하게 하여 이 용자 측면에서 가사서비스업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며, 그에 따른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가사근로자 제공기관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법 률에 의한 법인, ▵가사근로자 유급 고용, ▵이용자에 대한 인적·물적 손해 배상 수단 및 ▵근로자 고충 처리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이 밖에도 제공기관은 제공하는 가사서비스의 내용 과 이용요금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하 며, 이용자와 가사서비스의 종류 및 제공시간, 가사근 로자의 휴게시간, 가사서비스 이용요금 등이 포함된 이 용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또, 가사근로자 에게 미리 이용계약의 내용을 고지하고, 이용계약은 「근로기준법」 및 이 법상 근로조건에 반하면 안 된다. 한편, 이용자는 이용계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용 계약에서 정한 사항 외의 업무를 가사근로자에게 요 구해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인증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공개대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 대한 최소근로시간을 보장하 지 않은 경우, ▵근로자의 고충처리 요청을 이유로 불 이익한 처우를 한 경우 등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등에는 인증 을 취소해야 한다. 2)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제공기관에 고용된 가사근로자는 이 법에 의해 「근 로기준법」 제17조(근로시간의 명시), 제54조(휴게), 제 55조(휴일), 제60조(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는 다. 대신 제17조의 명시사항 중 소정근로시간은 ‘최소 근로시간’으로 대체되었고, 가사근로자가 제공하는 가사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이 추가되었다. 근로조건으로 명시해야 하는 최소근로시간은 주 15 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예외적으로 가사근로자의 명 시적인 의사가 있는 경우나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1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와 제60조의 휴일과 연차휴가 는 그에 준하는 수준의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로 대체되었으며,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휴일·휴가 동 안의 임금 산정기준은 가사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 간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이는 근로일과 근로시간이 명확하지 아니한 가사서 비스의 특성을 감안하여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수준 의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를 가사근로자에게 주 되, 구체적 일수는 가사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입주 가사근로자의 경우,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점을 고려하여 이용계약서에 명시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입주 가사서비스 제공을 위한 이용계약에는 입주 가사근로자에 대한 기숙 공 간 및 식사 제공에 관한 사항, 연속적인 휴게시간 보장 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다. 가사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수준의 유 27 법무사 2020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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