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월호

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하고, 근로조건명시및 서면 근로계약 체결 의무를 위반한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의 사용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 도록하여근로조건위반에대한처벌수준을 「근로기 준법」과맞추었다. 끝으로 정부는 ▵제공기관에 대한 인증·감독, ▵가 사서비스 품질 향상과 가사근로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현황 및 가사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 시, ▵가사서비스제공기관의가사서비스제공에관한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가사서비스 지원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시장의 조성을 위한 “가사서비 스이용권” 발행등을할수있다. 3. 제정 발의안의 의의와 입법과제 1) 의의 이번 발의안의 의의는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노동법의적용(공식노동화), ▵가사근로자의고 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과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공 기관 인증 및 감독, ▵이를 위한 정부지원으로 요약할 수있다. 발의안 제3조에서 제공기관이 고용한 가사근로자 에 대해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 립지원에관한법률」, 「최저임금법」 등근로관계법령 의적용이제외되는가사(家事) 사용인으로보지아니 하고, 이법의적용을받는가사근로자가행하는가사 서비스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근로관계 법령 의적용이제외되는가구내고용활동으로보지아니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노 동법이적용됨을확인하고있다. 또한, 적은 근로시간으로 인해 생계와 고용이 불안 정하고, 불안정한 근로시간으로 휴일 및 휴가 산정이 어려우며, 사실상 거의 유급휴일 및 유급휴가를 받지 못하는 가사근로자의 노동 특성을 고려하여 「근로기 준법」 상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 대신 주 15시간 의 최소근로시간을 명시하도록 하고, 근로시간에 비 례하여 「근로기준법」 상의 휴일·휴가에 준하는 휴일· 휴가를지급하도록한점은의의가있다. 2) 입법과제 그러나발의안에따르면비제공기관소속가사근로 자와이법상제공기관소속가사근로자의법적용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한다(원칙적으로 사업에 소속 하지 않은 가내근로자를 ‘가사사용인’이라는 이름으 로 법 적용을 제외시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임은 별 론으로한다). 이법은종전직업소개등에의한개별가사노동외 에도기업이제공기관으로인증받지않고가사서비스 업을 운영하는 것을 모두 허용하고 있다. 제공기관으 로인증받지않았거나받지못한기업에속한가사근 로자의경우에는이법의적용을받지않고, 일반근로 자와마찬가지로모든노동법률의적용을받는다. 그런데 이 법상 제공기관 가사근로자는 근로시간 의 명시, 휴게, 휴일,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근로기준 법」이 아닌 이 법을 따른다. 개인 이용자가 아닌 사업 에고용되어근로를제공하는경우유사한내용의노 동을, 유사한고용관계구조에서함에도불구하고단 순히 기업의 재량적 신청에 의한 정책적 인증에 불과 한제공기관인증여부와그소속여부가노동법적용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는 것은 사용종속적 관계 의 실질로써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는 근로자성 법 리에도맞지않으며법적안정성을저해할수있다. 따라서 ‘제공기관’은 정책적 측면에서 가사노동자 28 법으로본세상 주목! 이법률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