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월호

보호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확보, 수요활성화와 서비 스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의 지원 및 감독에 대한 요 건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법의 적용범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 법의 적용대상인 가사근로자에 대한 정의는 제 공기관 인증 및 그 소속 여부와 별도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개선된 부분도 있 으나 「근로기준법」 상 모든 근로자가 누리는 휴게 규 정은 대체 규정도 없이 아예 삭제해 버림으로써 가사 노동자의 권리를 무리하게 침해하고 있다. ‘휴게’는 호출근로, 단시간근로를 하는 가사노동자 의 특성상 필요치 않은 것이 아니라 그 특성에 적합하 게 변형, 강화되어야 한다. 호출근로자에게 근로를 위 한 이동시간, 대기시간,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문 제에 대한 보호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1) 다음으로 이용자의 의무는 가내근로의 특성상 가 사근로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 임에도 불구하고 이 발의안은 이용자의 의무로 이용 계약 준수와 이용계약 외 업무 요구 금지를 정하고 있 을 뿐으로 매우 소극적이다. 아마도 노동법이 주로 사 업주의 의무를 규정해 온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사노동에 있어 이용자는 파견근로의 사용 사업주와 다를 바 없다. 우리 산업구조가 사용자-노 동자 2자 구도의 제조업 중심에서 사용자-노동자-이 용자의 서비스 중심으로 변화한 지는 이미 오래되었 다. 개인서비스 노동의 활성화에 따라 사용사업주와 다를 바 없는 이용자의 의무는 노동법의 본래 목적인 노동자 보호에 있어 핵심적인 사항이라 할 것이다. 근로자를 성희롱하는 제3자에 대한 규율이나 감정 노동자에 대한 보호 논의 등에서 보듯이 근로조건에 큰 영향을 끼치는 ‘이용자의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법 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이용자에 대하여 사 용사업주의 의무와 같은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현재 목격되고 있는 가사서비스노동자의 인격권 침해에 대 한 필요 최소한의 정도는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2) 1) 같은 20대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대한 법률」 제정안(의안번호 9241, 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에서는 제공기관 및 이용자 등이 근로자 에게 이동·식사 등을 위한 적정한 시간과 환경을 보장하고, 근로시간 1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안에서는 제4조에서 제공기관, 이용자, 이용자 가족 및 가사근로자 등의 의무, 제5조에서 차별금지 등 가사근로자에 대한 존엄성 보장, 제24 조에서 가사근로자의 권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29 법무사 2020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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