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월호

보호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확보, 수요활성화와 서비 스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의 지원 및 감독에 대한 요 건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법의 적용범위가 되어서는 안되는것이다. 이 법의 적용대상인 가사근로자에 대한 정의는 제 공기관인증및그소속여부와별도로규정되어야할 것이다. 또한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개선된 부분도 있 으나 「근로기준법」 상 모든 근로자가 누리는 휴게 규 정은대체규정도없이아예삭제해버림으로써가사 노동자의권리를무리하게침해하고있다. ‘휴게’는 호출근로, 단시간근로를 하는 가사노동자 의특성상필요치않은것이아니라그특성에적합하 게변형, 강화되어야한다. 호출근로자에게근로를위 한 이동시간, 대기시간,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문 제에대한보호규정이마련되어야한다. 1) 다음으로 이용자의 의무는 가내근로의 특성상 가 사근로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 임에도 불구하고 이 발의안은 이용자의 의무로 이용 계약준수와이용계약외업무요구금지를정하고있 을뿐으로매우소극적이다. 아마도노동법이주로사 업주의의무를규정해온것에따른것으로보인다. 그러나가사노동에있어이용자는파견근로의사용 사업주와 다를 바 없다. 우리 산업구조가 사용자-노 동자 2자 구도의 제조업 중심에서 사용자-노동자-이 용자의 서비스 중심으로 변화한 지는 이미 오래되었 다. 개인서비스 노동의 활성화에 따라 사용사업주와 다를바없는이용자의의무는노동법의본래목적인 노동자보호에있어핵심적인사항이라할것이다. 근로자를성희롱하는 제3자에 대한규율이나감정 노동자에 대한 보호 논의 등에서 보듯이 근로조건에 큰영향을끼치는 ‘이용자의의무’를규정하는것이법 의원칙에어긋나는것은아니다. 이용자에대하여사 용사업주의의무와같은정도까지는아니더라도현재 목격되고있는가사서비스노동자의인격권침해에대 한필요최소한의정도는보완되어야할것이다. 2) 1) 같은 20대국회에계류되어있는 「가사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대한법률」 제정안(의안번호 9241, 이정미의원대표발의)에서는제공기관및이용자등이근로자 에게이동·식사등을위한적정한시간과환경을보장하고, 근로시간 1시간마다 10분이상의휴게시간을주도록규정하고있다. 2) 이정미의원대표발의안에서는제4조에서제공기관, 이용자, 이용자가족및가사근로자등의의무, 제5조에서차별금지등가사근로자에대한존엄성보장, 제24 조에서가사근로자의권리에대해규정하고있다. 29 법무사 2020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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