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월호

김재동 법무사(울산회) Q2 저는 평소 알고 지내던 동창생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채권이 있는데, 이 친구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려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린 것 같습니다. 동창생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표명의가 딸로 되어있고, 최근 아파트를 구입해 이사 갔다는 소문이 있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해 보니 이사 간 아파트도 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동창생은 남부럽지 않게 생활하고 있으면서도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딸의 명의를 도용해 사업도 하 고 아파트도 구입하는 등 제 할 짓을 다 하고 있는데, 재산을 차압하려 해도 동창생 명의로 된 재산이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채무자가 딸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는 등 고의적으로 채무를 회피 하고 있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민사 명의신탁을 통한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다면 소송을 통한 채권회수가 가능할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아무런 재산이 없으면 법 원으로부터 돈을 받으라는 승소판결문을 받았어도 사실상 강제집행을 할 것이 없어 판결문으로 채권확 보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민법」 제741조에서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고, 이로 인 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어 귀 사례와 같이 고의적으로 채 무변제를 회피하는 경우에는 채권회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동창생은 사실상 부동산을 구입할 재산적 여력이 없 는 딸의 명의로 실제 아파트를 구입하여 거주하고 있 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신탁해 놓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명의신탁약정 에 의해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 매수대금을 지 급하였거나 수탁자가 부동산의 등기를 마친 경우, 그 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 조에 따라 무효이며, 수탁자인 딸은 부동산 매수대금 또는 그 부동산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게 된 것으 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먼저 동창생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채권자는 귀하 로, 동창생을 채무자로, 딸을 제3채무자로 하여 제3채 무자가 채무자로부터 받은 부당이득금반환청구채권 중 귀하가 받을 채권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 딸 을 상대로 추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소송에서 딸은 자신의 명의로 된 아파트 구입자 금의 출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이 고, 그렇다면 이는 아버지로부터 위 아파트 소유권에 대하여 명의수탁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승소 후 돈을 지급하 지 않으면 딸 명의 아파트를 경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회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A 31 법무사 2020년 1월호 Counse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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