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월호
김재동 법무사(울산회) Q2 저는평소알고지내던동창생에게빌려준돈을돌려받을채권이있는데, 이친구가채무를변제하지 않으려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린 것 같습니다. 동창생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표명의가 딸로 되어있고, 최근 아파트를 구입해 이사 갔다는 소문이 있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해 보니 이사 간 아파트도딸명의로소유권이전등기가되어있습니다. 동창생은남부럽지않게생활하고있으면서도아직결혼도하지않은딸의명의를도용해사업도하 고 아파트도 구입하는 등 제 할 짓을 다 하고 있는데, 재산을 차압하려 해도 동창생 명의로 된 재산이 없으니어떻게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 방법이없을까요? 채무자가 딸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는 등 고의적으로채무를 회피 하고 있는데, 방법이없을까요? 민사 명의신탁을통한부당이익을취하고있다면소송을통한채권회수가가능할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아무런 재산이 없으면 법 원으로부터 돈을 받으라는 승소판결문을 받았어도 사실상 강제집행을 할 것이 없어 판결문으로 채권확 보가어려운것이사실입니다. 그러나 「민법」 제741조에서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고, 이로 인 해타인에게손해를가한자는그이익을반환해야한 다”고 규정하고 있어 귀 사례와 같이 고의적으로 채 무변제를 회피하는 경우에는 채권회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동창생은사실상부동산을구입할재산적여력이없 는 딸의 명의로 실제 아파트를 구입하여 거주하고 있 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신탁해놓은것으로판단됩니다. 그런데명의신탁약정 에 의해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 매수대금을 지 급하였거나 수탁자가 부동산의 등기를 마친 경우, 그 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 조에 따라 무효이며, 수탁자인 딸은 부동산 매수대금 또는그부동산을법률상원인없이취득하게된것으 로부당이득을취하고있다고볼수있을것입니다. 따라서귀하는먼저동창생을상대로 ‘대여금청구 소송’을제기하여승소판결을받은후, 채권자는귀하 로, 동창생을채무자로, 딸을제3채무자로하여제3채 무자가 채무자로부터 받은 부당이득금반환청구채권 중귀하가받을채권금액에대하여채권압류및추심 명령을신청하여결정을받아야합니다. 그런다음딸 을상대로추심금반환청구소송을제기해야합니다. 이 소송에서 딸은 자신의 명의로 된 아파트 구입자 금의 출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이 고, 그렇다면 이는 아버지로부터 위 아파트 소유권에 대하여 명의수탁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승소판결을 받을수있을것으로사료됩니다. 승소후돈을지급하 지 않으면 딸 명의 아파트를 경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회수를할수있을것입니다. A 31 법무사 2020년 1월호 Counse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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