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월호

치킨가게를운영하면서제대후복학을앞둔대학생 ‘갑’을배달원으로고용했는데, 갑이배달중 ‘을’ 과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을은 갑은 제외하고 저를 상대로만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갑 은성인인데저에게도책임이있는지, 있다면저의손해는어떻게보상받을수있는지궁금합니다. 고용인도 「민법」 제756조상에 규정된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여 손해배상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제1항에 서는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 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 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 고있습니다. 위규정에대해판례는 “민법제756조에규정된사 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 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 업활동,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 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이 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다”라 고 해석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7.9.26.선고 2014다 27425판결). 판례에 따른다면 갑은 귀하의 피용자라 할 것이고, 치킨배달은사무집행에포함된다고판단되므로귀하 께서는 위 「민법」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어 배상책임 을진다고하겠습니다. 다만, 위 규정의 단서조항에도 있듯이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상당한주의를한때또는상당한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음을 입증하면’ 위 책임에서 벗어날 수있으며, 피용자(갑)가성인이라는이유로사용자의 책임이면제되지는않습니다. 또한 을이 갑을 제외하고 귀하만을 상대로 손해배 상을청구하는것은위법한행위는아니며, 소송과정 에서 갑을 피고로 추가할 수도 있고, 추가 없이 소송 을진행할수도있습니다. 만일 소송 결과 귀하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어 배상을 했다면,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제3항 “전2항의경우에사용자또는감독자는피용자 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 라갑에게구상권을행사할수있습니다. 그런데 소송과정에서 만일 을에게 과실이 인정되 고, 손익상계의 사정이 있다면 당연히 갑뿐만 아니라 귀하께서도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과실상계와 손익상 계를주장하실수있음을유념하시기바랍니다. 민사 Q1 치킨가게 배달원으로 고용한 대학생이 교통사고를 냈는데, 고용주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나요? A 32 법으로본세상 법률고민상담소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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