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가게를 운영하면서 제대 후 복학을 앞둔 대학생 ‘갑’을 배달원으로 고용했는데, 갑이 배달 중 ‘을’ 과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을은 갑은 제외하고 저를 상대로만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갑 은 성인인데 저에게도 책임이 있는지, 있다면 저의 손해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용인도 「민법」 제756조상에 규정된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여 손해배상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제1항에 서는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 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 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 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대해 판례는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 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 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 업활동,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 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이 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다”라 고 해석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7.9.26.선고 2014다 27425판결). 판례에 따른다면 갑은 귀하의 피용자라 할 것이고, 치킨배달은 사무집행에 포함된다고 판단되므로 귀하 께서는 위 「민법」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어 배상책임 을 진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위 규정의 단서조항에도 있듯이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음을 입증하면’ 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피용자(갑)가 성인이라는 이유로 사용자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을이 갑을 제외하고 귀하만을 상대로 손해배 상을 청구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는 아니며, 소송 과정 에서 갑을 피고로 추가할 수도 있고, 추가 없이 소송 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소송 결과 귀하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어 배상을 했다면,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제3항 “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 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 라 갑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과정에서 만일 을에게 과실이 인정되 고, 손익상계의 사정이 있다면 당연히 갑뿐만 아니라 귀하께서도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과실상계와 손익상 계를 주장하실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민사 Q1 치킨가게 배달원으로 고용한 대학생이 교통사고를 냈는데, 고용주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나요? A 32 법으로 본 세상 법률고민 상담소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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