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월호

상가임대인(갑)인저는을에게상가건물을임차해주었는데경기가안좋다는이유로차임을미납하 더니 급기야 임차보증금도 모두 소진(10달 이상 임차료 연체하고 있는 상황)하고, 점포의 문마저 닫고 연락도되지않습니다. 을의물건을제가임의로치우면안된다는데어떠한방법으로이문제를해결해 야하는지요?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제기한 후 집행관에게 강제집행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귀하께서는 우선 을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의 해지 를원인으로한건물명도소송을하고, 승소후강제집 행신청을하셔야합니다. 우리법은민사집행에대해집행권원을전제로하여 일정한자들에게만민사집행의권한을부여하고있습 니다. 즉 「민사집행법」 제2조(집행실시자)에서는 “민사 집행은이법에특별한규정이없으면집행관이실시한 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24조(강제집행과 종국판결)에 서는 “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 선고가 있 는종국판결을기초로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이때 ‘확정된종국판결이나가집행선고가있는종국 판결’을 ‘집행권원’이라 하며, 이 집행권원이 있어야만 강제집행이실시되는것입니다. 귀하의사례로보면건 물명도소송은집행권원을확보하기위한수단이며, 소 송 후 집행관에게 민사집행(강제집행)을 신청하여야 하는것입니다. 만약귀하(갑)께서임의로임차인(을)의물건을치운 다면 형사법적인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며, 나아가 민 사상손해배상책임을질수도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법원에 을을 상대로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상의 규정에 따 라차임연체액이 3기에달한다는것을입증하여임차 계약해지청구권을 행사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 으므로 임차인은 건물의 명도의무가 있음을 주장하 는 소송을 하여 승소판결(집행권원)을 획득한 후 집 행관에게위부동산의명도집행(강제집행)을의뢰, 집 행관으로 하여금 임차인의 점유를 임대인인 귀하에 게이전하는형태를취하셔야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한 당시 연체 된 차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과 기타 손해배상의 원 인이있다면함께청구해도무방하며, 이에대한승소 판결 시 강제집행은 집행실시자(집행목적물에 따라 집행실시자를확인하여야합니다)를통해하실수있 습니다. 다만, 건물명도집행 시 명도대상건물 안에 있는 유 체동산 등을 채권자의 비용부담으로 창고 등에 보관 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검토 등이 필 요함을유의하셔야합니다. 이경록 법무사(강원회) 민사집행 Q2 보증금까지 모두 소진한 상가임차인이 가게 문을 닫고 잠적했는데, 어떻게 해야 내보낼수 있을까요? A 33 법무사 2020년 1월호 Counse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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