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월호
새 법령 시행, 우리 생활이 달라집니다! 여성폭력방지에 대한 국가 책임을 규정한 기본법이 제정되었어요. 여성에대한차별과혐오로인한여성폭력과살해사건이끊이지않음에따라여성에대한 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지원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지난 12.25. 제정되었다. 먼저이번기본법에서는여성폭력을 “성별에기반한여성에대한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안녕과안전할수있는권리등을침해하는행위”로규정하고, 그범위에대해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 및 그밖에친밀한관계에의한폭력, 정보통신망을이용한폭력등”으로정의하였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지원을 위해 5년 단위의 기본계 획을수립하며, 3년마다여성폭력실태조사를실시해그결과를발표하고, 이를정책수립의기 초자료로활용할수있게되었다. 또, 여성폭력방지정책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한 ‘여성폭력방지위원회’가 여 성가족부 산하에 신설되며, 국가와 지자체는 피해자 상담과 의료제공, 구조금 지급, 법률구 조, 취업관련지원, 주거지원, 취학지원및그밖의피해자보호와회복, 자립·자활에필요한시 책을마련하는한편, 피해자보호·지원에필요한경비의전부나일부를지원할수있게되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 (2019.12.25. 시행) 국회의원통하지않아도국민동의모으면 ‘국회에청원’ 할수있어요. 이제부터 국회 청원제도가 편리해진다. 기존에는 국회에 청원하려는 경우, 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해야만 했지만, 지난 12.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 이제는 「국회규칙」으로정하는기간동안일정수이상의국민의동의를받으면청원서의제출이가 능해졌다. 단, 청원이국가기밀에관한내용인경우에는접수되지않는다. 한편, 이번개정법에전자문서로청원서를제출할수있는 ‘전자청원시스템’도도입되어직 접국회를방문하지않아도청원이가능해졌다. 「국회법」 일부개정 (2019.12.1. 시행) 34 법으로본세상 새로시행되는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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