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월호

어린이용 건강식품, 성인용과 구분되며 식품첨가물 사용이 제한돼요. 지난 12.12.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이시행되면서건강식품을이용하는어린이의안정 성이강화되었다. 현행법에서는건강식품의기준과규격에서성인용과어린이용을별도로구 분하지않았으나, 이제부터는어린이와성인의신체적기능및능력의차이등을고려하여어 린이가 섭취할 용도로 제조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식품첨가물 사용 등에 관한 기준 과규격을일반건강식품과달리정하도록하였다. 이에따라어린이용건강식품에서는식품의 약품안전처고시에서정한식품첨가물사용제한기준이적용된다.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19.12.12. 시행) 장기요양보험기관 폐업 시, 수급자에 대한 권리보호 조치를 해야해요. 지난 12.1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일부개정되면서노인장기요양수급자에대한권익보호 조치가 강화되었다. 이번 개정 법에서는 이제부터 장기요양기관을 폐업하는 등의 경우에는 장기요양관의 장이 해당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가 다른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수급자가부담한비용중정산할내용이있으면정산해야한다고명시함으로써장 기요양기관의법적책임을규정하였다. 장기요양기관이지정취소등의행정처분을받았을경우에도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 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수급자또는보호자에게그내용을통보토록하고, 수급자의다른요 양기관으로의이동선택, 수급자의정산비용정산등의권익보호조치를하도록명시했다. 장기요양기관의장이이러한기관폐업및지정취소등에서수행해야할위와같은수급자권 익보호조치를하지않은경우에는1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할수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 (2019.12.12. 시행) 검사의심야조사·장시간조사금지등수사절차의인권보호가강화돼요. 수사절차에서의 인권보호와 적법절차 확립을 위해 지난 12.1. 「인권보호수사규칙」이 제정 되었다. 이전에도 법무부훈령으로 「인권보호수사준칙」이 있었으나 최근 국민들의 수사절차 상인권보호의식이높아지고, 검사및수사업무종사자에대한인권보호및적접절차준수요 구가대폭증가함에따라인권보호수사에대한기준을법무부령으로상향한것이다. 이에따라이제부터는심야조사나장시간조사가엄격히제한되고, 부당하게수사를지연하 지못하게되며, 피해자나그밖의참고인에대한출석조사도최소화하게된다.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 (2019.12.1. 시행) 35 법무사 2020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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