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월호
01 들어가며 대한법무사협회 정보화위원회 위원인 필자와 법제 연구소 위원인 황정수 법무사는 2019.7.31. 정보화위 원회로부터 현행 5개 조문에 불과한 「법무사등록규 칙」의 전면개정과 하위규범인 법무사 등록규정의 제 정, 법무사 사무원규정의 제정에 대한 연구를 의뢰받 았다. 이후 필자는 황 법무사와 함께 의뢰받은 용역에 대 하여공동연구를하였고, 2019.9.30. 위 규칙 및 규정 법무사등록절차등규칙, 시대변화에맞게정비된다 현행 「법무사등록규칙」의문제점과 개선방안 의 개정·제정안을 첨부한 연구보고서를 정보화위원 회에제출하였다. 위 연구보고서는 정보화위원회와 법무사등록 등 에관한규칙소위원회를거치고협회사무국장및회 원관리과장이 참여한 연석회의에서 세부적으로 논 의되는 등 여러 차례 수정되었다. 그 결과, 정보화위 원회는 2019.11.15. 「법무사등록절차등에관한규칙」 (이하 「법무사등록규칙」이라함)의전면개정안(60개 조문) 및 「법무사등록 등에 관한 규정」(이하 「법무사 등록규정」이라함)의제정안(23개조문및 50개의서 식), 「법무사사무원규정」(이하 「사무원규정」이라 함) 정경국 법무사(서울서부회)·대한법무사협회정보화위원회위원 협회는5개조문과50개의서식에불과해등록절차에있어요구되는다양한문제들을해소하지못하고있는현행 「법무사 등록규칙」을전면개정하고, 그하위규범으로서시대적변화에따라규정의변경이용이하도록이사회의결사항인 「법무 사등록규정」 및 「법무사사무원규정」 제정을위한연구를수행한바있다. 이에관련연구에직접참여한필자가현행규칙 의문제점과개선방안에대해정리한다. <편집자주> 36 법무사시시각각 업계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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