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월호
의제정안(8개조문및 11개의서식)을확정하여대한 법무사협회에보고하였다. 현행 법무사등록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은 법령으로 서는 「법무사법」, 「법무사규칙」, 법무사법 및 법무사 규칙의시행에관한예규가있고, 자치법규로서는 「회 칙」, 「법무사등록규칙」이 있다. 따라서, 위 「법무사등 록규정」과 「사무원규정」의 제정안은 현행 존재하지 않는자치법규인것이다. 참고로, 「회칙」의 개정은 협회의 총회를 거쳐 대법 원의인가를받아야효력이발생하고, 「법무사등록규 칙」의개정은총회결의만으로효력이발생하며, 신설 되는 「법무사등록규정」 및 「사무원규정」은 이사회의 결의만으로효력이발생한다. 필자는 연구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법무사등록 등 에 관한 사항 및 사무원 채용 등에 관한 사항 가운데 대법원인가가필요한최소한의기본적인사항에한해 서만 「회칙」으로정하고, 빈번한개정이필요하지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법무사등록규칙’으로 정하며, 서식 등빈번한개정이필요하여탄력적으로운영되어야할 세부적사항은 「법무사등록규정」으로규율되는우리 자치법규의대대적인정비가이루어지길바란다. 또한, 용역보고서에 첨부한 전면개정안 및 제정안 이 현행 「법무사등록규칙」의 전면개정과 「법무사등 록규정」 및 「사무원규정」의 제정에 있어 중요한 참고 자료로 쓰이기를 기대하며, 현행 「법무사등록규칙」 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중심 으로간략히정리해보기로한다. 02 현행 「법무사등록규칙」 등의 문제점 현행 「법무사등록규칙」은 제1조에서 목적을, 제2 조및제3조에서법무사와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유 한)의 등록번호의 부여 기준과 등록증 교부대장에의 등재의무를, 제4조에서는 법무사 등의 등록 등 관련 각종통지의무를규정하고있다. 그리고 제5조에서는 “법무사와 법무사법인·법무사 법인(유한)의 등록절차와 각종 보고 등에 필요한 문 서양식 목록은 별표와 같이 하고, 그 양식은 제1호부 터 제50호까지와 같이 하며, 용지규격은 A4로 한다” 라고규정하고있다. 위와같이 현행 「법무사등록규칙」은 5개의조문과 서식 50개만을 두고 있을 뿐, 법무사와 법무사법인· 법무사법인(유한)의 등록 등의 신청, 등록거부 및 등 록취소에 관한 사무처리의 기준과 절차 및 등록심사 위원회의심사절차와운영, 업무개시등의신고및그 에따른통지와보고에관하여세부적인규정을두고 있지않다. 또, 「법무사등록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신 청서, 각종 신고서 및 통지서, 보고서의 서식들은 유 형별로체계화되어있지않아손쉽게판별할수없는 문제점이 있다. 이로 인하여 법무사 등의 등록 또는 업무개시신고등을하려는법무사의자격있는자등 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제대로 파악할 수 없 고, 무슨서식을활용해야하는지도알수없다. 그뿐만아니라법무사의등록등의신청및각종신 고와 그에 따른 통지와 보고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없는 것 또한 문제점으로 나타나며, 합동사무소 자체의 등 록규정이 없고, 법무사와 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유 한)의 등록신청서상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면에 대한 명확한근거규정도없다. 이 밖에 등록심사위원회와 법무사명부에 관한 규 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것도 크나큰 문제점으로 보인 다. 마지막으로 시대의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경 되어야할신청서등의 50개양식을총회의결의를거 37 법무사 2020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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