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월호
치도록규정하고있는점또한문제다. 한편, 법무사 사무원에 관하여는, 「회칙」 제64조에 “사무원채용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4호 양식, 대체사 무원 채용의 승인신청은 별지 제14-1호 양식, 사무원 휴직등의신청은별지제14-2호양식, 사무원채용승 인의 거부통지는 별지 제15호 양식, 소관지방법원장 에 대한 사무원채용승인의 보고는 별지 제16호 양식, 대체사무원 채용승인의 보고는 별지 제16-1호 양식, 사무원의채용, 사망또는해임의신고는별지제17호 양식, 휴직사무원의 복직신고는 별지 제17-1호 양식, 대체사무원 등의 해임신고는 별지 제17-2호 양식, 대 체사무원 등의 해임보고는 별지 제17-3호 양식, 사무 원의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 등에 관한 동의서는 별지 제17-4호양식에의한다”라고직접규정되어있다. 그러나위와같이사무원채용신청서등을 「회칙」에 두는 것은 「법무사등록규칙」과 체계가 맞지 않고 양 식을 변경함에 있어 상당한 어려운 문제점을 야기한 다. 현행법무사등록과관련한양식의변경은총회결 의로 효력이 발생하지만, 사무원채용 관련 양식의 변 경은 총회 결의와 대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 이다. 03 현행 법무사 등록규칙 등의 개선방안 현행 「법무사등록규칙」 등의 개선방안은 「법무사 등록규칙」의전면개정과 「법무사등록규정」 및 「법무 사사무원규정」의 제정이다. 이하에서는 「법무사등록 규칙」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면서 이를 반영한 제정안 및개정안의내용을요약하기로한다. 가. 「법무사등록규칙」의전면개정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현행 「법무사등록규칙」은 5 개의조문과 50개의서식만을규정하고있을뿐이다. 따라서 법무사와 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유한)의 등 록등의신청, 등록거부및등록취소에관한사무처리 의기준과절차및등록심사위원회의심사절차와운 영, 업무개시 등의 신고 및 그에 따른 통지와 보고에 관하여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기술하는 조문들을 대폭제정하는전면개정이이루어져야한다. 「회칙」에서 대부분 규정하고 있는 등록심사위원회 와 법무사명부에 관한 규정도 「법무등록규칙」에서 다루어야할것이며, 세세한보완규정을 「법무사등록 규칙」에첨가하여야할것이다. 또한, 「법무사등록규칙」의 ‘법무사명부에 관한 장 (章)’에 합동사무소관리대장 작성의 근거 규정과 “명 부에관한규정을성질에반하지아니하는한합동사 무소관리대장에 준용한다”라는 규정을 함께 두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법무사등록규칙」의 해당 부 분에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의한방법으로도등록신 청, 신고, 통지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 여야할것이다. 연구보고서에첨부한 「법무사등록규칙」 전면개정 안은 위와 같은 개선안을 반영하여, 제1장에는 총칙, 제2장에는 법무사와 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유한)의 등록, 소속변경등록의 신청 및 그 처리 절차, 등록거 부와 그에 대한 이의신청절차에 관한 규정을, 제3장 에는등록취소와등록취소후의절차, 등록취소에대 한이의신청절차에관한규정을, 제4장에는등록심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제5장 에는 각종 신고〔업무개시신고, 법무사등록사항변경 신고, 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유한)등록사항변경신 고, 종전 소속 지방법무사회에 대한 소속변경등록신 고, 합동사무소설치신고, 합동사무소규약변경신고, 폐업·사망신고, 휴업신고, 업무재개신고, 합동사무소 해산신고, 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유한) 해산신고〕의 38 법무사시시각각 업계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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