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월호
절차및처리에관한규정을각각두었다. 이어서, 제6장에는 법무사와 법무사법인·법무사법 인(유한)의명부및합동사무소관리대장의작성등에 관한 규정을, 제7장에는 법무사등록증명원 및 무징 계 증명원의 교부에 관한 규정을, 제8장에는 협회의 대법원장에 대한 보고사항과 지방법무사회의 소관 지방법원장에 대한 보고사항을 상세히 망라하는 규 정과 ‘기타세부사항및양식등은법무사등록규정에 위임한다’라는규정을각각두었다. 또한, 현행 법무사등록규칙은 법무사등록에 관한 사항은 물론 업무개시신고서 등의 각종 신고서, 통지 서, 보고서의 양식에 관해서도 규율하고 있는데, 그 제목이 ‘법무사등록규칙’이라고 명명되어 있어 마치 법무사등록에 관하여서만 규율하고 있는 것으로 비 추어질 수 있으므로, 이를 「법무사등록절차 등에 관 한규칙」으로변경하였다. 나. 「법무사등록규정」의제정 현행 「법무사등록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법무사 등록신청서등의각종 50개의서식, 법무사와법무사 법인·법무사법인(유한)의 등록신청서상의 기재사항 과 첨부서면은 시대의 변화에 맞춰 빈번하게 변경되 어야 할 사항이다. 그렇지만, 「법무사등록규칙」의 개 정은 ‘총회 의결 사항’이기에 그 변경이 쉽지 않다. 따 라서 「법무사등록규칙」의 하위규정인 「법무사등록 규정」을제정하여야하고, 위와같이빈번하게개정되 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서식 및 규정은 「법무사등록 규정」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하면, ‘이사회 의 결’만으로손쉽게변경할수있기때문이다. 연구보고서에 첨부한 「법무사등록규정」 제정안은 위와 같은 사항을 반영하여, 제1장에는 총칙을 두고, 제2장에서는 법무사·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유한)등 록신청서와 소속변경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그 첨부서면에관하여소상히기술하였고, 위각등록신 청서·등록증·등록증교부대장·등록통지서·등록거부 통지서의서식을규정하였다. 또, 제3장에서는 둥록취소신청서에 기재할 내용과 등록취소사유 발생보고서·등록취소통지서의 서식 을 정하고, 제4장에서는 각종 신고서〔업무개시신고 서, 법무사등록사항변경신고서, 법무사법인·법무사법 인(유한)등록사항변경신고서, 종전 소속 지방법무사 회에 대한 소속변경등록신고서, 합동사무소설치신고 서, 합동사무소규약변경신고서, 폐업·사망신고서, 휴 업신고서, 업무재개신고서, 합동사무소 해산신고서, 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유한) 해산신고서〕 및 법무 사·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유한)의 등록사항변경통 지서에관한서식을규정하였다. 이어서, 제5장에서는 법무사등록증명원 및 무징계 39 법무사 2020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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