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월호
증명원의 교부 및 수수료를 정하고, 제6장에서는 각 종 보고서〔법무사·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유한)의 등록보고서, 등록거부보고서, 협회의 대법원장에 대 한 업무개시보고서, 법무사등록사항변경보고서, 법 무사법인·법무사법인(유한)등록사항변경보고서, 소 속변경등록보고서, 휴업보고서, 업무재개보고서, 등 록취소보고서, 지방회의 소관 지방법원장에 대한 업 무개시보고서, 합동사무소설치보고서, 합동사무소규 약변경보고서〕의서식을규정하였다. 즉, 「법무사등록규정」 제정안은 산발적으로 망라 된서식들을▵각종등록절차에관한서식, ▵각종신 고에 관한 서식, ▵각종 보고에 관한 서식 순으로 유 형별로 분류하고 체계화하여 누구든지 서식을 쉽게 찾아볼수있도록하였다. 다. 「법무사사무원규정」의제정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무원채용승인신청서 등의 양식은 현행 「회칙」 제64조에 직접 규정하고 있 기에 이를 변경하려면 총회 결의와 대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회칙」의 하위규 정인 사무원규정을 제정하여 사무원채용승인 등에 관한 규정을 사무원규정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 면, ‘이사회 의결’만으로도 양식의 변경을 꾀할 수 있 다. 물론, 양식을 직접 정하고 있는 「회칙」 제64조가 “사무원채용승인신청서 등의 양식에 관하여는 규정 으로정한다”라고먼저개정되어야할것이다. 연구보고서에 첨부한 「사무원규정」 제정안은 위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사무원규정의 목적, 사무원의 정의, 사무원의인원수제한, 결격사유, 사무원채용신 고와 보고의 절차, 사무원명부의 관리 등에 관한 규 정을 두고, 사무원채용승인신청서·대체사무원 채용 의 승인·사무원 휴직 등의 신청서·사무원채용승인의 거부통지서·소관지방법원장에 대한 사무원채용승인 의 보고서·대체사무원 채용승인의 보고서·사무원의 채용, 사망 또는 해임의 신고서·휴직사무원의 복직신 고서·대체사무원 등의 해임신고서·대체사무원 등의 해임보고서·사무원의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 등에 관 한동의서의서식을규정하였다. 04 맺으며 필자와 황정수 법무사의 공동 연구보고서를 접한 이상훈대한법무사협회정보화위원장은 “금번 「법무 사등록 등에 관한 규칙(안)」 등이 신설될 경우, 기존 「회칙」 ‘제3장 법무사 등의 등록(제32조 내지 제38 조)’, ‘제4장 등록심사위원회(제39조 내지 제52조), 사무원 채용(제64조 내지 제66조)’에 관한 규정이 간소하게 정비될 필요가 있고, 다른 위원회 규정과의 균형 및 등록심사위원회 규정의 정비와 같은 취지로 ‘제8장 분쟁조정위원회(회칙 제78조 내지 제91조의 3) 규정’도 간소하게 정비하는 동시에 구체적인 내용 은 하위 규정에 위임할 필요가 있고, 빈번한 개정 내 지 탄력적 운영의 필요의 관점에서는 「회칙」 상 다른 양식에 관한 규정도 하위규정으로 위임하는 개정이 필요하다. 상기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한 조문만으로도 대한 법무사협회회칙의절반에이르고, 그이외에도회원 규정, 총회의장규정(변호사협회회칙은일반변호사 도회원으로규정하고, 협회장과총회의장을별도로 선임하고있음), 전문위원제도개선, 「회칙」 제94조에 근거하여 제정된 규칙과 규정에 관한 정비의 필요성 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점을 감안하면 「회칙」의 전면 적개정이불가피하다”는총평을낸바있다. 40 법무사시시각각 업계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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