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월호

생각건대, 현행 「법무사등록규칙」의 전면개정과 「법무사등록규정」 및 「사무원규정」의 제정이 이루어 지면, 개정및제정된조문들은현행 「회칙」 ‘제3장법 무사등의등록(제32조내지제38조)’, ‘제4장등록심 사위원회(제39조 내지 제52조), 사무원 채용(제64조 내지제66조)’에관한규정과서로중복될것이다. 그리되면 중복되는 「법무사등록규칙」과 「법무사 등록규정」 및 「사무원규정」의조문을개정하려할경 우 여전히 총회 결의와 대법원의 인가를 거쳐야 하는 문제점이생긴다. 따라서위총평에서언급한바와같 이, 중복되는 부분의 「회칙」은 최소한의 사항만 규정 하고, 그외의사항은 「법무사등록규칙」과 「사무원규 정」에위임하는형식으로개정될필요가있다. 예를 들어, 「회칙」 제4장 등록심사위원회에는 ‘등 록심사위원회의 설치(제39조), 등록심사위원회의 구 성(제40조), 위원의 임기(제41조), 위원회의 소집(제 42조), 위원의퇴직(제43조), 위원회의결의방법(제44 조), 위원회의 회의 등(제45조), 청문절차(제46조), 지 방회장의 의견청취(제47조), 사실조사 등(제48조), 의 사록(제49조), 서면에 의한 결의(제49조의 2), 결의사 항의 조치(제50조), 출석장애의 신고(제51조), 위원수 당(제52조)’에 관한 조문들이 상세히 나열되어 있으 나, 「회칙」에는제39조등록심사위원회의설치규정만 을남겨두고, 나머지조항들은삭제하되 “등록심사위 원회의 구성, 심사절차 및 운영 등 시행에 관하여 필 요한사항은 규칙(「법무사등록규칙」)으로정한다 ”라 는위임규정을두는형식을취하면될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회칙을 개정하여야 빈번한 개정 내 지 탄력적 운영이 필요한 조문을 대법원의 감독 없이 자율적으로개정할수가있고, 나아가우리조직이자 율성, 효율성을갖춘단체로변모하게될것이다. 한편, 소속변경등록을할때, 새로가입하려는지방 법무사회를 거쳐 대한법무사협회에 소속변경등록신 청을 하고 소속변경등록 후 종전 소속지방법무사회 에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법무사법」 제16 조의개정이필요하다. 위와 같은 규정체계는 종전 소속 지방법무사회의 회비 납부, 사무원 해임 등 기존 사무의 종결 및 이에 대한통제가불가능하고, 통합정보시스템의구현에도 난점 1) 이 발생할 뿐 아니라, 신청 법무사에게 사후 신 고라는절차적인부담을초래하기때문이다. 상기와같은소속변경등록업무와관련문제점을해 결하기위해서는 「법무사법」 제16조를개정하는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지만, 법률의 규정을 강화시키는 규칙의 개정은 해석상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법 무사등록규칙」에 소속변경등록신청은 종전 소속 지 방회를경유하도록하고소속변경등록절차가종결되 면종전소속지방회에소속변경사실을신고한것으 로보는규정을신설할필요가있다. 아무튼, 법무사등록절차의 개선을 위해서는 「법무 사등록규칙」의전면개정과 「법무사등록규정」 및 「사 무원규정」의 제정이불가피하고, 이에대한후속조치 로 「회칙」의개정또한이루어져야할것이다. 끝으로 필자와 황정수 법무사의 공동 연구보고서 가법무사등록등규칙정비에많은도움이되기를바 라면서글을끝맺기로한다. 1) 통합정보시스템은법무사등록등의신청및승인을전자적인방법으로처리할수있도록구현되어있다. 개별법무사는전자신청과서면신청을선택할수있지만, 통합정보시스템활성화및업무간소화를위해지방법무사회는대한법무사협회에신청서및첨부정보를전자적방법으로만송부하여야한다. 가령 개별 법무사가 회원가입을 했음에도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 지방회 사무국 담당자는 신청사항과 첨부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입력한 후 협회에 송부하고, 회원가입조차하지않은법무사가서면으로신청한경우, 직집회원으로가입시키고신청사항과첨부정보를전자적방법으로입력한후협회에송부하여야한다. 그런데 소속변경등록신청의 경우 소속변경등록이 마쳐질 때까지는 종전 지방회 소속이므로, 새로운 지방회 사무국 담당자는 직접 회원가입을 시킬 수 없는 문 제가발생한다. 가령회원가입을하지않은법무사가새로운소속지방회에서면으로신청서를제출한경우, 새로운지방회사무국담당자는종전지방회사무국 담당자에게회원등록에관한협조를요청하고, 종전지방회사무국담당자가소속변경등록신청을한법무사를직접회원으로가입시켜주면, 새로운지방회사 무국담당자가신청사항과첨부정보를전자적으로입력하고협회에송부하여야하는번잡함이발생하는것이다. 41 법무사 2020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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