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월호

들어가며 서울남부회는 2007년부터 일본 가나가와현사법서사 회 1) 와 꾸준한 교류를 해 오고 있다. 지난 11월에도 1일, 2 일 양일에 걸쳐 가나가와현사법서사회를 방문해 간담회 를 열고 주제 교환을 한바, 이날 알게 된 몇 가지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의 법 제도의 개선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 다. 일본의 사법서사들은 잔금 현장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의 본인 여부와 본인의 의사 여부를 직접 확인하며 동시 이행의무를 확인함으로써 부동산등기에 있어서의 진정 성확보를위한본업에매진하고있다. 그뿐만 아니라, 「범죄에 의한 수익의 이전방지에 관한 법률」(이하 ‘범수법’이라 함) 상 특정정보 확인의무 2) 에 따 라 법인의 설립부터 임원변경 등에 이르기까지 특정정보 를확인함으로써범죄로인한수익이이전되지않도록하 여선진기업문화확립에기여하고있다. 우리의 경우는 주지의 사실이지만, 지난 8.16. 부동산 등기절차에 있어 자격자대리인의 본인확인 의무를 규정 한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3) 이 법무부를 거쳐 정 부입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지난 11.21. 국회 법 사위제1소위에서이조문만이철회, 입법이좌절되었다. 그러나 정부입법이라는 자체로 입법 당위성은 인정되 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더해 「부동산등기법」 상 ‘본인 확인 의무’뿐 아니라, 더 나아가 「상업등기법」 상 ‘특정정 보확인의무’까지명문으로입법화하여야한다고본다. 이에 본 글에서는 2013년 법인 간소화정책에 따라 심 각해진 보이스피싱 범죄 등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특정 비금융사업자의 자금세탁 방지의무를 확대하는 「특정금 융정보법」 개정의중요성을현실사례를들어진단하면서 일본의 범수법을 참고하여 「상업등기법」 상의 자격자대 리인의 특정정보 확인의무조항의 신설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상업등기법」상의 ‘특정정보확인제도’ 도입해야 일본 ‘범수법’을참고로 한 상업등기진정성확보를 위한제언 김혜주 서울남부지방법무사회장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의 중요성을 현실사례를 들어 진단 하고, 일본의 범수법을 참고해 「상업등기법」 상의 자격자대 리인의 특정정보 확인의무조항의 신설을 제안한다. <편집 자주> 42 법무사시시각각 와글와글발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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