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월호

법인설립 간소화 정책의 부작용과 「특정 금융정보법」 가. 복잡한과거법인설립절차 은행의주금납입절차가필수적이었던과거에는은행에 서주금납입절차를통해별단예금에보관했다가설립등기 완료 후 보관했던 예치금을 찾기까지의 과정에 어려움이 많았다. 법인자금이 3일 정도 은행에 보관되었기 때문에 당장법인을설립해야할때필요한자금을운용하기가쉽 지않았기때문이다. 이때도 가장납입이 항상 문제가 되었고, 설립 시 정관공 증비용 4) 도많이발생했다. 그뿐만아니라, 주사무소소재지 검찰청에 대응하는 공증인에게 공증을 받아야만 했기 때 문에해당공증사무소를거쳐야만해서매우불편하였다. 나. 법인설립절차간소화정책 그러나세계적으로우리나라가기업하기어려운환경이 니이를개선하여야한다는주장들이이어졌고, 마침내기 업하기 쉬운 나라 만들기의 일환으로 2013년 법인설립 과 정의 간소화 정책이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자본금 규모가 10억 미만인 발기 설립의 경우에는 정관 공증절차의 생략 과 함께 주금납입 절차 없이 잔고증명서만으로 설립이 가 능해졌다. 실제로 법인을 설립하려는 당사자들에게는 비 용과 절차 면에서 확실히 편리한 환경이 마련되었다고도 볼수있다. 다. 유령법인대량양산에따른보이스피싱범죄의극대화 5)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도 보이스피싱에 의한 범죄가 극 성을부리고있다. 노숙인등을이용하여통장을개설하는 방식의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통장 개설을 까다롭 게 했더니 상대적으로 본인확인에 허술한 법인계좌를 이 용하는 것으로 변형되어 유령법인 설립을 통해 대포통장 을 개설하고, 이 통장을 보이스피싱이나 도박 등에 이용하 고있는실정이다. 라. 국회에서잠자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한편, 2017.5.15. 우리나라에서도변호사·회계사등비금 융 전문직에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자는 소위 「특 정금융정보법」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었지만,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소관위원회에 접수만 되어 있을 뿐 진전이 없는 상태다. 우리나라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금융·부동산 1) 요코하마시소재, 소속회원 1200명, 월정액회비 23,000엔으로일본 50개사법서사회중 4번째규모 2) 돈세탁 및 테러자금 제공을 방지하기 위해 정해진 범수법에서는 본인확인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특정 사업자는 고객과의 사이에서 특정 업무 중 특정 거래를 시 행할때에는거래시확인하여야한다”고정하고, 특정사업자(사법서사및사법서사법인)는의뢰인등으로부터특정거래의의뢰를받은경우는거래시확인(본인 확인등)을하고, 본인확인기록및거래기록을 7년간보존할의무가발생한다. 또한이들거래시확인및보관을하지않는특정사업자는벌칙을받을수있다(가 나가와현사법서사회자료제공. 2019.11.1.). 3) 「부동산등기법」 제28조의2(변호사나법무사인대리인에의한등기신청) ①권리에관한등기를신청하려는변호사나법무사인대리인은등기신청을위임받을때다음각호의사항을직접확인하여야한다. 1. 위임인이본인또는그대리인인지여부 2. 위임인에게등기원인에따른등기신청의사가있는지여부 ②제1항에따른확인방법, 등기소에제공하여야하는첨부정보와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법원규칙으로정한다. 4) 자본금규모에따라달라지지만, 5천만원기준으로 9만원임, 의사록까지공증하면 14만원에이름. 5) ①「유령법인 대포통장 만들어 시중유통」(『일요서울』 2013.9.26), ②「경북지방청 유령법인 설립 후 대포통장 유통한 조폭 등 23명 검거」(『데일리대구경북뉴스』 2016.9.5), ③인천 2017고단 9240-1 전자금융거래법위반(2018.11.1선고), ④「유령법인및대포통장대량유통한다단계조직적발」(『시사상조신문』 2019.2.7.), 43 법무사 2020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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