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월호
을 통한 차명거래 등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 을 계속해오고 있지만,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특정비 금융사업자의 조력을 통한 페이퍼 컴퍼니 설립 등 비금융 거래에서의 자금세탁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위한법률이필요하나아직부재한상황이다. 이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의 권고에 따라 「특정금융정보법」에 특정비금융사 업자의 자금세탁 방지의무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 는것이다. 이개정법안에대해변호사협회에서는변호사의비밀유 지 의무와 충돌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나, 우리 협회에서 는 부동산등기제도를 이용하여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 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부동산실명제도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과징금이나 형사처벌 등 사후 적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사전 등기과정에서 철저 한 확인과정과 의심거래 보고 의무가 수반되어야만 효과 를거둘수있다며찬성하는입장으로, 찬성성명서까지발 표한바있다. 6) 특정정보 부실 확인의 위험 사례 가. 사무장의유령법인설립및대포통장유통사고 최근서울에있는모법무사사무실의모사무장이허위 로 은행 잔고증명서를 발급하는 수법으로 1건당 20만 원 을 받고 유령법인 68개를 설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7) 검찰 조사결과 사무장의 남편이나 아들 등 본인 가 족 명의로 허위 잔고증명서를 발급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다른 정상적인 고객이 법인 설립을 의뢰하면서 맡긴 잔고 증명서를 빼돌려 유령법인 자본금 증빙서류로 중복해 사 용하거나, 고객의 동의 없이 유령법인 발기인으로 올려 각 종 서류를 위조했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89개의 법인이 설립되었고, 300개가 넘는 대포통장이 유통된 것으로 파 악되었다. 나. 유한회사설립통한대포통장개설 몇 년 전, 필자의 동기 법무사는 유한회사를 여러 개 설 립해주었는데, 이때문에어느날검찰청으로부터사무실 압수수색을 당했고, 검찰청에 출두해 피의자신문까지 받 았다고 한다. 주식회사보다 설립이 더 쉬운 유한회사를 설 립해 주었는데, 몇 사람이 임원들을 돌려가면서 맡고, 어 느 날은 공정증서를 가져와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을 해 주었는데, 이상하게 서로가 채권자가 되어 공정증서 가 작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공증법무법인이 작성한 것이 라더이상의심하지않고수임처리를해주었다는것이다. 결론은 여러 개의 유한회사를 설립해 대포통장을 만든 후보이스피싱에사용하였고, 피해자가신고해대포통장이 지급 정지 되더라도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6) 『법무사』지, 2017.8월호김태영 「자격사의고객확인의무, 자금세탁방지위한시대적과제」에서발췌 7) 2019.7.29. 『연합뉴스』, 「잘나가는법무사사무실, 알고보니대포통장유통조직단골」 참조 8) 【특정업무】 다음행위의대리또는대행(특정수임행위의대리)에관련된자 · 택지또는건물매매에관한행위또는절차 ・ 회사등의설립또는합병등에관한행위또는절차 · 현금, 예금, 유가증권기타재산의관리및처분 ※조세, 벌금, 과료등의납부는제외 ※성년후견인등재판소또는주무관청에의해선임된자가직무로행하는타인의재산관리및처분은제외 9) 【특정거래】 다음특정수임행위의대리등을시행하는것을내용으로하는계약의체결 ・ 택지또는건물매매에관한행위또는절차 ・ 회사등의설립또는합병등에관한행위또는절차(설립, 조직변경, 합병, 회사분할, 주식교환또는주식이전, 정관의변경, 이사혹은집행임원의선정, 업무를 집행하는사원또는지분회사를대표하는사원의선임) ・ 200만엔을초과하는현금, 예금, 유가증권기타재산의관리또는처분 ※임의후견계약의체결은제외(특정업무에서제외된것은특정거래에도해당하지않고, 거래시확인대상이아닙니다.) 44 법무사시시각각 와글와글발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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